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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북한인권결의안 상정 예정
동지회 925 2005-04-02 11:01:24
EU, 북한인권결의안 상정 예정


보고관 임기 1년 연장. 유엔 기구 개입 촉구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유럽연합(EU)은 올해 유엔인권위에 상정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해 국제사회의 적극 개입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EU가 유엔인권위 상정에 앞서 공개한 결의안 초안은 북한이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에 협력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과의 기술적 협력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U측은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한측이 보고관의 활동에 전폭적이며 무조건으로 협력할 것을 재촉해야 하며 북한측의 태도 변화를 위해 총회와 UNHCHR를 비롯한 유엔 기구들도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거론할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결의안은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정부측과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지난해의 60차 인권위에서 선임된 위팃 문타폰 현보고관(태국 출라롱콘 대학 교수)의 임기를 1년 간 연장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EU의 결의안을 살펴본 인권 전문가들은 보고관의 임기 연장과 유엔 기구들의 개입을 촉구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채택된 결의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U의 결의안은 오는 11일 이전에 의제로 정식 상정될 예정이며 공동발의국들의 윤곽이 그때에 가서야 드러날 전망이다. 인권위 소식통들은 현재 회람 되고 있는 결의안은 큰 수정 없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해 유엔인권위에 제출된 결의안은 EU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를 포함해 모두 42개국이었고 표결에서는 찬성 29, 반대 8, 기권 16으로 통과됐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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