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종교탄압 특별우려국’에 北 재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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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NK 2008-05-03 18:43 [종교자유보고서]"北, 국경지역 종교활동 억압 위한 새로운 조치"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일 발표한 '2008 연례 종교자유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 중국, 수단 등 11개국을 종교의 자유와 신조를 억압하는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된 북한의 경우, 주민에 대해 종교자유를 포함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어떠한 보호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정권은 종교를 어떤 비용을 들이더라도 싸워야 할 안보상의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는 사적.공적 종교활동을 가혹하게 억압하고 있으며, 정부가 허용하는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폭넓은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탈북자가 기독교를 믿게 됐거나 한국의 교회와 잦은 접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면 장기구금, 혹독한 취조,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북-중 접경지역의 주민간 접촉으로 북한내 종교활동이 왕성해 지는 것을 억압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에도 착수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와 함께, 1998년에 채택된 국제종교자유법령(IRFA)은 미국정부에 대해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지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USCIRF는 이날 특별우려국 지정과 함께 조지 부시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종교자유 보장을 위한 정책건의를 제출했다. 한편, 특별우려국에는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또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감시대상국으로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벨로루시,쿠바, 이집트,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를 지정했다. 박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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