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사업 ‘사업자 승인제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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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NK 2008-05-07 17:45 정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8일 입법예고 정부는 남북협력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협력사업자’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에 대한 승인 제도만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안을 8일 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키로 했다고 통일부가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 주민(법인∙단체 포함)과 공동으로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활동을 하려 할 때 사업자 승인과 사업에 대한 승인을 모두 받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간소화, 사업에 대한 승인만 받으면 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중 남북한 직접왕래자 등 사업상 개성공단∙금강산 등을 자주 왕래하는 이들은 방문기간 내 회수의 제한 없이 방북할 때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출입계획을 입력하기만 하면 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해 방문 시마다 방문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 원칙적으로 사전 또는 사후 신고토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완화, 승인받은 협력사업의 목적 범위 내의 접촉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추후 대통령령에 상세히 규정키로 했다. 또 지정된 교역당사자만 대북물자 반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교역당사자 지정제도’도 폐지, 현행반출∙반입승인 제도로 규제를 일원화했다. 교역 및 수송장비 운행 승인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수송장비 운행 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고, 정부가 교역 당사자에게 반출∙입품의 가격∙수량∙품질, 거래조건 등에서 필요한 경우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적용 요건을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남북간 교역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교역의 대상을 ‘물품’만 아니라 ‘기술∙용역∙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로 확대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안 사전준비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실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세부적∙기술적 사항 및 특수한 전문적 지식∙기술을 요하는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자 및 법인∙단체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수립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 측의 협조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금번 법률 및 향후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경협사업자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남북관계 발전의 현실을 반영하여 남북교류협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고에 이어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순조롭게 통과할 경우 이르면 다음달 말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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