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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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 미-일에 이은 법제정 주목 한나라당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명문화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마련을 주도한 나경원(羅卿瑗) 의원은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인권법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문제와, 인도주의적 대북지원문제 등에 대한 원칙을 밝히는 일종의 선언적인 법”이라며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돕자는 게 제정 취지”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마련중인 법안은 “국제사회나 국제법적으로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도덕적 의무로 봐야한다”고 규정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명시했다. 법안은 또 납북자와 납북어민, 국군포로, 이산가족, 탈북자 문제 등을 북한의 대표적 인권문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계속하도록 권장했다. 법안은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제 수단으로 포함됐던 경제 제재나, 북에 대한 선언적 권고 등의 강제 규정은 담고 있지 않다.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은 현실적으로 ‘대북화해’ 기조에 정면으로 위배될 수밖에 없다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돼 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나경원 의원은 “북한의 인권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에 눈감고 있을 수 만은 없다”며 “남북의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도 인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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