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탈북자 신변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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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08-06-30 16:02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송환 금지와 신변보호 등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명문화하도록 '탈북자 보호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 연구모임인 '국회인권포럼' 주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법률 개정안 재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04년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대안 폐기됐으며, 지난해 7월 재발의됐다가 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개정안은 외국 체류 탈북자의 강제송환 금지, 신변보호, 국내 입국 등을 위한 국가의 외교적 노력 의무를 명문화하고, 직접 방문 외에 서신·전화나 대리인을 통해 보호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지금도 이국 땅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40만 탈북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고자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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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려면 어떤 대책이 가장 실용적일지,,그저 나같은 사람은 국가의 외교만을 기대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