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현대전자 대표, ‘대북송금’ 50억 배상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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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NK 2008-07-30 법원 “당시, 朴씨는 대북송금 거부할 수 있었던 위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고(故)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삿돈 1억달러를 대북송금용으로 보낸 박종섭 전(前) 현대전자 대표이사에게 5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수천)는 30일 하이닉스반도체 영국법인이 박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씨는 5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 정몽헌 회장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과 대북사업권 취득 등과 관련한 협상을 벌였고, 그해 5월 박 씨 등 현대 계열사 대표들에게 총 4억5천만 달러를 북한 아태평화위원회에 송금할 것을 지시했다. 현대전자는 자회사인 미국법인 등을 통해 1억 달러를 현대건설 계좌로 보내게 했고, 미국 법인 등이 현대건설 측에 1억 달러를 빌려준 것으로 회계처리가 됐다. 이후 1억 달러의 대여금 채권을 넘겨받은 하이닉스 영국법인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박 전 대표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현대전자가 소속된 현대그룹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박 전 대표가 회장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송금을 지시하기는 했지만, 박 전 대표도 현대전자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회장의 대북송금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심히 곤란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정 회장은 대북송금용 자금으로 1억 달러를 지시했을 뿐 구체적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박 전 대표에게 재량이 부여돼 있었다”면서 “1억 달러의 절반에 대해 박 전 대표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하이닉스의 영국법인이 청구한대로 5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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