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지방정부, 탈북여성에 임시 영주권 부여" RF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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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8-09-03 09:26 "동북지방서 사업체 가진" 탈북 여성 2명 수혜 장용훈 기자 = 중국 랴오닝성의 환런 지방정부가 지난해 탈북 여성 2명에게 임시영주권을 발급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이 방송은 중국내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민간단체인 국제교육증진기금의 창립자인 케이트 조우 미 하와이대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 "임시영주권을 받은 탈북여성들은 3년 뒤인 2009년까지 본인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과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으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우 교수는 "우리는 지방정부와 협상에서 탈북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사업을 하도록 해주면 한국과 미국의 사업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여성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법적 체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탈북자들이 많이 사는 북한과 인접한 동북 3성의 지방 정부들과 수년동안 협상해 왔다"며 "수많은 지방정부로부터 거절당한 끝에 마침내 랴오닝성 환런 지방정부가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탈북여성들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줄 수 있다는 결정을 전해왔다"고 소개했다. 국제교육증진기금은 그때부터 중국인과 결혼해 환런 주변에 살고 있는 탈북 여성들을 수소문해 직업교육을 시키고 사업체 설립을 위한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조우 교수는 탈북여성 2명이 각각 공동묘지 운영자와 유기농 콩 생산업자로 성공한 결과 임시영주권을 얻게 됐다며 "이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다른 북한 주민들과 여성들을 노동자로 고용하게 되면 지방정부는 그들에게 임시 노동 허가를 내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중국내 탈북자들의 신분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파급효과에 기대를 걸었다. 그는 또 "환런 지방정부가 탈북자들의 고용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는다는 평가가 나오면 다른 지방정부의 방침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 두 탈북 여성의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중국의 중앙정부도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탈북자들에 대한 지방정부 방침에 관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RFA는 전했다. 중국내에선 2004년께부터 내륙 지방의 일부 마을에서 중국 남성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장기간 체류하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탈북 여성들에게 임시 거주증 내지는 임시 공민증을 발급하고 있고, 일부 지방정부에선 탈북자에 대한 신분증 발급 기준을 담은 조례까지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RFA가 전한 사례는 북한과 인접한 동북 3성지역에서 사업에 성공해 경제적 능력을 갖춘 탈북 여성들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j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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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국경에선 많은 탈북자들이 북송되고 있는데 여기선 이런글이나 올리고 너무 겪분합니다. 인권문제에 있어서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을 사람으로나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기야 한국인들에 대한 반한 감정도 어쩌지 못하는 판국에 뭐 탈북자야 .....
혹시 글쓰신분이 친중,친북?
이래놓으니 서울한복판에서 한국인이 중국유학생들에게 매를맞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