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원연맹 “각국 의회에서 ‘北인권법’ 제정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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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NK 2008-10-25 15:51 “北인권 개선되면 北위협 줄어들 것”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은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5차총회를 열고 전세계 각국의 ‘북한인권법’ 채택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13개국 25명의 의원 및 국제 NGO 관계자들은 북한인권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IPCNKR 공동상임의장인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인권법’ 제정의 중요성과 관련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모든 나라에서 ‘북한인권법’을 채택시키는 것은 어렵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선언문은 “우리는 2008년 2월 제62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대북인권결의안에 입각해 북한자유이주민 인권문제에 관한 전 세계의 인식을 깊게 하고 국제사회와 연계해 북한자유이주민이 인권실태를 개선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자유이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노력 ▲납북자 생사확인 및 조기송환 촉구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위해 활동하기로 결의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 “지난 정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공개적 거론이 금기시되면서 북한의 인권 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부족과 북한인권법안의 취지에 대한 일부 오해가 발생했다”며 “본 법안의 상정 및 처리에 앞서 국회 내외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이견 조율을 거치는 등 합리적인 접근을 통해 ‘국민적 합의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관련 부처는 여러 여건을 감안해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회 차원에서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확고한 해결 의지를 강조해야 한다”며 “향후에는 북한 인권에 대해 여야가 ‘적극적 개입’ 쪽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진(한나라당)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북한의 동포들은 북한체제의 억압성과 폐쇄성, 그리고 체계적인 인권유린과 탄압, 경제적인 피폐 등으로 가혹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억압적인 인권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지만, 한국에서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여러 사정으로 북한인권법안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실질적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드 로이스 미국 의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많은 이들이 인권은 안보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자 한다”며 “그러나 북한 정권이 올바르게 국민들을 대우한다면 전략적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IPCNKR 공동상임의장인 나카가와 마사하루 일본 중의원 의원은 “북한 군사정권의 횡포에 대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관련 국가들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단결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효과적인 협상수단”이라며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시킨 주변 국가들 간에 문제의식이 공유되어야 하고, 인권침해 구제를 주제로 한 공통된 대북 다자간 협상테이블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니스 린 마셜 UNHCR 한국 대표는 “유엔 난민기구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조직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개입을 통해 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우에는 북한 이주민들의 그러한 보호를 보장받고 그들의 문제에 대한 장기적으로 영구적인 대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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