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 태국행 알선 브로커에 3년형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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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8-10-31 10:59 조계창 특파원 = 중국 법원이 탈북자를 데리고 태국행을 시도한 재중동포 밀입국브로커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시 관두(官渡)구 인민법원은 최근 탈북자의 태국 밀입국을 도우려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3천위안(약 60만원)을 선고했다고 중국법원보(中國法院報)가 3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21일 선양(瀋陽)에서 4세 여아가 포함된 탈북여성 5명을 데리고 쿤밍에 도착한 뒤 이들을 태국 국경과 인접한 징훙(景洪)으로 보내 현지안내인에게 인계하려다 쿤밍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탈북여성들과 함께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김씨는 이들 탈북여성에게 한국에 도착한 뒤 수고비 명목으로 350만원을 줄 것을 요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중국의 도시시보(都市時報)는 지난달 20일 김씨에 대한 재판소식을 전하면서 "당시 체포된 탈북여성 5명이 모두 본국으로 송환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philli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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