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北인권법은 ‘反北활동 지원법’”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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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NK 2008-12-04 17:01 4일 의견서 발표 “北이 싫다는데…” 참여연대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북한인권법안’을 ‘반북(反北)활동 지원법’이라고 규정하며 법안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는 4일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황우여 의원의 ‘북한인권법안’, 황진하 의원의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현재의 남북관계 위기 상황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나 생존권 보호보다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북한인권의 열악한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 없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며 “북한인권 개선의 효과보다는 정치적 압박이나 논란거리를 의도하는 것이라면 그 법안은 차라리 제정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동 법안들은 입법 취지 및 내용에서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비슷한 면이 많다”며 “그러나 막상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진정한 북한 인권 개선을 도모하기 보다는 대북강경책의 하나로 북한을 압박하는 대표하는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이 북한인권법을 체제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으며,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조차 거부하는 상황에서 남한의 북한인권법 제정이 북한인권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법안이 북한인권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구출을 위해 민간단체에 25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정부가 기획 탈북에 개입하고자 한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며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동 법안들은 대체적으로 현실 적용이 불가능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을 갖기보다는 선언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북한인권대사 신설은 유명무실한 북한인권법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탈북지원 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은 지금도 중국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기획탈북’을 조장 및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며 “이는 탈북을 원치 않는 주민들을 더 큰 위험에 빠트리고 강제로 이산가족이 되게 하는 등 또 다른 인권문제들을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조건은 북한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거나, 공급 실태와는 무관하게 북한 내 인도적 지원 물자 분배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며 “조건부 인도적 지원을 내걸고 이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없다는 태도는 오히려 대규모 인권 침해에는 눈감는 자가당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한반도인권회의’도 이날 오후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원탁토론회를 갖고 법안 제정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백기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는 이날 배포한 발제문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정치적 공세일환으로 (북한)인권을 이용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북한인권법안이 제정될 경우 “북한 내 인권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며 상호불신과 반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북한에 대한 정치적 공세수단으로 제정된 것에 비춰볼 때 북한인권특사였던 레프코위츠의 위상은 미국 대북정책에 따라 그 고유한 역할과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문제도 통일 후 처벌이라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양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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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인권 가지고 얼마나 해먹었냐 좌빨들아~~~
왜 그렇게 인권 타령하는 좌빨들 북한 인권도 좀 내세워보지 그래?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