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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북한인권법 제정 `여론수렴'
동지회 1215 2005-05-12 13:32:18
한나라당, 북한인권법 제정 `여론수렴'


與 입법에 소극적…여야 갈등소지

한나라당이 미국과 일본에 이어 북한의 인권문제개선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규정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한다.

한나라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북한 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고 ▲북한인권 전담기구 설치 및 북한 인권대사 임명 ▲남북경협과 교류협력을 북한 인권문제와 부분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을 담은 북한인권법 시안을 놓고 여론수렴 절차에 착수한다.

현재 당에는 나경원(羅卿瑗) 의원이 마련한 ‘북한인권개선 및 인도적 현안의 해결에 관한 법률안’과 황진하(黃震夏) 의원이 준비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지원법안’이 있으며 한나라당은 두 법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한 뒤 북한인권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나경원 의원안은 북한인권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이를 유관 정부기관과 민간단체들에 제공토록 했다.

법안은 특히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도 북한인권의 범주에 포함시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에도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황진하 의원안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통일부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북한주민인권증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위원회는 북한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특히 이 법안은 대북 라디오 방송 확대와 북한주민에 대한 광범위한 청취 기회 제공, 이를 통한 북한사회 내에서 정보유통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는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미리 배포한 원고에서 ‘북한인권법’에 담을 내용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북지원은 국회의 사전동의 의무화 ▲대북 라디오 방송의 실시 ▲북한인권 대사의 임명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에는 박근혜(朴槿惠) 대표를 비롯해 황우여(黃祐呂) 당 납북자 및 탈북자 인권대책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하며 김문수(金文洙) 의원, 남성욱 고려대 교수,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시민연대 사무총장, 서경석 기독교 사회책임 공동대표, 이두아 변호사 등이 토론을 벌인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북한 인권문제는 남북관계 전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북한인권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삼는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소극적 입장이어서 국회입법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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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2005-05-13 19:01:40
    오해????? 오해는 오해하는사람의 생각이지요. 이쪽에서 대방의 오해까지 심려해 줘야 된다??? 참 황당 논리구만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2005-05-16 18:13:12
    오해가 두려워 인권문제에 뒤걸음치나? 남은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하고 있는데... 비료정도 주느라 말고 차라리 나라를 통채로 그들에게 갖다 바치고말아라. 비열한 무골충들 같으니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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