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탈북자 16명 난민지위 부여” |
---|
데일리NK 2009-05-05 15:45 지금까지 총 27명…116건 심사 진행 중 캐나다 이민국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16명의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했다. 방송은 캐나다 이민·난민국의 분기별 보고서를 인용,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탈북자 16명이 대거 난민 지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난민 인정을 받은 전체 탈북자는 총 7명에 그쳐, 올해 첫 분기인 석 달간 탈북자 16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다는 점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캐나다 이민·난민국에 난민으로 인정받은 탈북자수는 지난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에 각각 1명씩과 지난해 총 7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27명이다. 이민·난민국의 스테판 매일파트 대변인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가 계속 늘고 있어 지금도 심사가 진행 중인 신청 사례가 116건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심사를 거쳐 난민지위를 얻은 탈북자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정착 후 캐나다 난민을 신청하는 탈북자들이 있어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때문에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의 이경복 회장은 최근 탈북자가 난민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에 대해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변화를 꼽으며 “캐나다가 국제사회에서 인권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데, 작년 전까지 4명이라는 수는 너무 부끄러운 수치라고 다른 나라의 통계를 비교하면서 정부와 의회에 공식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난민 심사를 통과해 영주권을 받은 탈북자가 만 3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이들이 캐나다에서 출산할 경우 태어난 아기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된다. 박성국 기자
신고 0명
게시물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