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 공개…북한은 ‘인권지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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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종교계·NGO, 분야별 北인권 실태 고발 올해 11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UPR) 제6차 회기에 있을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정기심의를 앞두고 국내외 NGO들과 연구기관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던 보고서가 29일 공개됐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출한 보고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저 자행되는 과도한 강제노동과 수감자들의 영양부족, 수용소 내에서의 처벌 등 인권 유린 실태를 소개하며 북한이 국제인권규범 상의 제 규정들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당국이 김일성과 김정일 가족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경우에는 북한의 법규를 초월하는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4년과 2005년에 연속적으로 개정된 북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북한 인권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북한 정부가 그 어떤 수용소의 존재도 부정하고 있으므로 유엔 기구와 국제 NGO가 방문해서 확인해야 할 수용소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경북대학교 인권과 평화센터와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이 공동으로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여성들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폭력과 인신매매 과정에서 겪는 폭력 상황을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북한 여성 중 94.4%(2006년 조사)와 88.7%(2008년 조사)가 북한에서 가정폭력을 상담할 수 있는 북한 기관이 없다고 진술, 북한에서는 가정폭력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이나 정치범 수용소 내 여성 재소자들이 임신했을 경우 유도분만 혹은 자연분만 후 영아를 살해하는 것과 관련, “세계인권 선언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 정부 뿐 아니라 예방조치를 취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는 한국 및 중국 정부 역시 국제규범들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전시 납북자와 전후 납북자 문제를 소개하며 “이들은 공산주의의 이념 투쟁과 적대적 남북한 관계의 희생이며 최소한의 인권마저 박탈당하는 20세기의 마지막 노예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시아인권센터(ACHR)에서는 북한 아동권을 다룬 보고서를 통해 아동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은 계급차별정책에서 비롯된 대학진학과 직업선택에 대한 불평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당국이 계급제도를 도입해 ‘좋은 인민’과 ‘나쁜 인민’이라는 차별을 만들어 식량·의료·대학교육·직업 선택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큰 간극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를 ‘현대판 카스트 제도’라고 비판하며 “이는 북한 아동의 복지와 그들의 교육 및 직업에 관련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당국이 범죄예방 목적으로 공개처형에 어린이들을 강제 참여시킨다면서 청소년에 대한 사법정의 문제와 고문 실태를 소개했다. 세계크리스찬연대(CSW)는 북한의 헌법과 법률 체계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들에 언도된다는 사형제도가 종교탄압 등에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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