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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ㆍ다문화 학생 대안학교 설립 쉬워진다
연합뉴스 2009-07-30 11:30:00 원문보기 관리자 651 2009-08-03 21:48:52
임대건물 활용 가능…지자체도 설립 주체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앞으로 시도 교육청이 직접 대안학교를 세우고 학교 건물이나 부지를 임대해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탈북 청소년이나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을 위한 학교 설립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안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안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학교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사인(私人)만이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었지만, 설립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 시도 교육청도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설립주체가 교사(校舍)와 교지를 직접 소유해야만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했으나 북한 이탈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학업 중단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는 건물을 임대해 학교를 세울 수 있게 했다.

일반학교와 달리 체험활동이 많고 학교 자체가 소규모인 대안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교사 및 체육장 기준 면적은 따로 규정했다.

대안학교 운영에서도 자율성을 부여했다.

기존에는 위탁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안학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교사 정원의 3분의 1 이내에서 산학 겸임교사를 임용할 수 있게 했다.

개별 학교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학칙으로 정하되 국어, 사회 과목은 필수로 이수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올해 안에 규정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북한 이탈 청소년, 다문화 가정 학생, 학업 중단 학생들에 대한 대안교육이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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