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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원,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원마련 필요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9-09-07 14:33:00 원문보기 관리자 872 2009-09-09 01:04:55
송민순 의원,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 등 관련법안 3건 대표발의

민주당 송민순 의원, 9월 7일,『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안』및 이를 반영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 대표발의.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 설치

현재 통일부의 일반회계로 주로 편성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관련 예산이 항상 부족해 최근 3년간 예산의 이용(移用) 및 예비비를 통해 충당하고 있음

*'07년 예비비: 57억원, '08년 예비비: 191억원, '09년 예비비(추정): 60억원

일반회계를 획기적으로 증액하는 것은 현재 국가재정법의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로 인해 통일부의 고유사업을 줄이지 않는 이상, 현실화하기 힘들다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므로, 별도 기금을 설치하자는 취지

기금설치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체계적으로 마련하는 효과가 기대됨

송민순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사회 체제가 전혀 다른 곳에서 온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 사회에 체계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은 당장 한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은 물론 앞으로 통일시 남북사회의 성공적 통합을 위한 준비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법안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출처 : 송민순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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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kwlfkddl 2009-09-11 15:28:04
    탈북자들이 현재대한민국에서 잘정착을하려고하면 정부에서 주는정착금및생계비를한2년반정도주었으면좋겠습니다 그정도이면정착하는데큰도음이될거라고생각됩니다 그래야부정이생기지않고 열심히살아나갈수있습니다 2004년까지는생계비를 한5년주었는데그때까지는잘못하는사람들이얼마되지않았는데지금에와서 탈북자들의 범죄가 많이나타고있습니다 정부가이왕탈북자들을대한민국에받아주엤으니좀더잘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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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님 2009-09-11 15:59:13
    법안의 원문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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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ㄶ 2009-09-11 20:35:42
    민주당이 맨날 김정일 추종당이라고 욕하는 탈북자들은 이걸보고 어떤 생각이 드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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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을이여 2009-09-14 15:59:33
    법률이 좋은것 같은데요. 원문이 궁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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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원 2009-09-14 18:07:13

    - 더원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9-14 18: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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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원 2009-09-14 18:10:26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안 원문입니다. 개정이 아니라 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안 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안
    (송민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9. 9. 7.
    발 의 자 : 강기정․강창일․고승덕김동철․김부겸․김성곤김세연․김영진․김재균김재윤․김종률․김효석김희철․문학진․박영아박은수․박주선․백재현서갑원․송민순․송영길신낙균․안규백․안민석양승조․오제세․우윤근유선호․유성엽․이미경이성남․이용경․이용삼이용섭․이윤석․이윤성이인기․이종혁․정하균조배숙․조승수․주승용최규성․최영희 의원
    (44인)

    제안이유

    국내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2010년 2만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준비는 매우 미흡함.
    사회 체제가 전혀 다른 곳에서 온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 사회에 체계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은 당장 한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은 물론 앞으로 통일시 남북사회의 성공적 통합을 위한 준비를 실천하는 것임.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업무와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 매년 그 예측이 빗나가고 있고, 정부는 예산의 이용(移用) 및 예비비를 통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음.
    현행 국가재정법의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로 인하여 통일부의 기존 고유사업을 축소하지 않는 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예산의 실질적 확충은 불가능한 구조적 제약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함.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함(안 제3조).
    나. 기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국내 정착지원과 관련한 각종 용도(用途)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함(안 제8조).
    라. 기금은 결산상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고 손실금이 발생하면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부족할 시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 중에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3.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연 또는 기부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차입한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을 위한 국내의 보수교육 및 재교육
    3.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취업보호
    4. 북한이탈주민의 영농정착지원
    5.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지원
    6.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금
    7.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8. 북한이탈주민의 의료급여 및 생활보호
    9. 북한이탈주민의 생업지원
    10. 재외공관 등에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11.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 사항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운용계획 중 경제 및 재정·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회계처리한다.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맡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13조(감독 및 명령) 통일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및 환수) ①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는 기금사용 계획을, 기금을 사용한 자는 기금사용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외공관 등에서 사용하는 기금에 관해서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보고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을 신설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용도에 이를 사용하므로 재정소요가 수반됨(안 제3조 및 제6조).

    2. 비용추계의 전제
    (1) 기금의 재원 중 정부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재산, 장기차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추정할 근거가 없어 현재 통일부 일반회계를 통해 집행되는 관련 예산을 기준으로 함(*정착 지원시설의 정원 및 교육기간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원 총액은 변동됨).
    (2) 재외공관 등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업무에 사용되는 예산은 현지 외교관계 및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등을 감안해 정확한 액수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함.

    3. 비용추계의 결과
    (1) 2009년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557억원 가량임.(새터민 정착 행정지원 43억원, 하나원 청사관리 위탁 4억원,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510억원 등).
    (2) 이를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추정 소요액을 계산하면 향후 5년간 총 3,028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2010-2014년간 북한이탈주민관련 지원예산 추정 소요액>
    (단위: 억원)

    연도 추정소요액(단위 억원)
    2010 573
    2011 589
    2012 605
    2013 622
    2014 639
    합계 3,028

    * 국회 예산정책처의 「NABO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2008.10)에 의한 2010-2012년 기간의 예상 물가상승률(2.8%)을 2014년까지 대입하여 추계함.

    4. 비 고
    동 비용추계는 현재 연간 국내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000명, 하나원에서의 교육기간은 12주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서 최대한 보수적인 추계임. 향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금 규모는 이 보다 더욱 증가할 필요가 있음.

    5. 작성자

    작성자
    송민순 의원실 심영준 비서관
    연락처
    788-2896, 784-5366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더원 2009-09-14 18:16:31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민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9. 9. 7.
    발 의 자 : 강기정․강창일․고승덕김동철․김부겸․김성곤김세연․김영진․김재균김재윤․김종률․김효석김희철․문학진․박영아박은수․박주선․백재현서갑원․송민순․송영길신낙균․안규백․안민석양승조․오제세․우윤근유선호․유성엽․이미경이성남․이용경․이용삼이용섭․이윤석․이윤성이인기․이종혁․정하균조배숙․조승수․주승용최규성․최영희 의원
    (4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2010년 2만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준비는 매우 미흡함.
    사회 체제가 전혀 다른 곳에서 온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 사회에 체계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은 당장 한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은 물론 앞으로 통일시 남북사회의 성공적 통합을 위한 준비를 실천하는 것임.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업무와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 매년 그 예측이 빗나가고 있고, 정부는 예산의 이용(移用) 및 예비비를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음.
    현행 국가재정법의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로 인하여 통일부의 기존 고유사업을 축소하지 않는 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예산의 실질적 확충은 불가능한 구조적 제약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함.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자 함(안 별표2 제6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민순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안」(의안번호 제58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에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3.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법안은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설치근거법률에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을 추가하여 재정소요의 가능성이 있음(안 별표2 제63호 신설).

    2. 비용추계의 전제
    (1)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의 재원 중 정부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재산, 장기차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추정할 근거가 없어 현재 통일부 일반회계를 통해 집행되는 관련 예산을 기준으로 함(*정착 지원시설의 정원 및 교육기간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원 총액은 변동됨).
    (2) 재외공관 등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업무에 사용되는 예산은 현지 외교관계 및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등을 감안해 정확한 액수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함.

    3. 비용추계의 결과
    (1) 2009년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557억원 가량임.(새터민 정착 행정지원 43억원, 하나원 청사관리 위탁 4억원,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510억원 등).
    (2) 이를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추정 소요액을 계산하면 향후 5년간 총 3,028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2010-2014년간 북한이탈주민관련 지원예산 추정 소요액>
    (단위: 억원)

    연도 추정소요액(단위 억원)
    2010 573
    2011 589
    2012 605
    2013 622
    2014 639
    합계 3,028

    * 국회 예산정책처의 「NABO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2008.10)에 의한 2010-2012년 기간의 예상 물가상승률(2.8%)을 2014년까지 대입하여 추계함.

    4. 비 고
    동 비용추계는 현재 연간 국내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000명, 하나원에서의 교육기간은 12주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서 최대한 보수적인 추계임. 향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금 규모는 이 보다 더욱 증가할 필요가 있음.

    5. 작성자

    작성자
    송민순 의원실 심영준 비서관
    연락처
    788-2896, 78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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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원 2009-09-14 18:21:4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민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9. 9. 7.
    발 의 자 : 강기정․강창일․고승덕김동철․김부겸․김성곤김세연․김영진․김재균김재윤․김종률․김효석김희철․문학진․박영아박은수․박주선․백재현서갑원․송민순․송영길신낙균․안규백․안민석양승조․오제세․우윤근유선호․유성엽․이미경이성남․이용경․이용삼이용섭․이윤석․이윤성이인기․이종혁․정하균조배숙․조승수․주승용최규성․최영희 의원
    (44인)



    제안이유

    국내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2010년 2만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준비는 매우 미흡함.
    사회 체제가 전혀 다른 곳에서 온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 사회에 체계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은 당장 한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은 물론 앞으로 통일시 남북사회의 성공적 통합을 위한 준비를 실천하는 것임.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업무와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 매년 그 예측이 빗나가고 있고, 정부는 예산의 이용(移用) 및 예비비를 통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음.
    현행 국가재정법의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로 인하여 통일부의 기존 고유사업을 축소하지 않는 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예산의 실질적 확충은 불가능한 구조적 제약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함.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에 맞추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사항 중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상의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 관련 업무를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5호 신설).
    나.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관련 비용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민순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안」(의안번호 제58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 및 정착지원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국가는 이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의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第6條(北韓離脫住民對策協議會) ① 北韓離脫住民에 관한 정책을 協議·調整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定着支援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統一部에 北韓離脫住民對策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② ∼ ④ (생 략)


    개정안
    第6條(北韓離脫住民對策協議會)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29條(費用의 부담) ① 이 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 및 定着支援의 費用은 國家가 이를 부담한다.


    ② (생 략)
    第29條(費用의 부담) ① 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 및 정착지원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국가는 이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의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해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상의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소요가 수반됨(안 제29조).

    2. 비용추계의 전제
    (1) 안 제6조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 관련 업무를 추가하고 있으나, 동 협의회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구로서 추가적 재원소요가 들지 않음
    (2) 안 제29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해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상의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재산, 장기차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되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추정할 근거가 없어 현재 통일부 일반회계를 통해 집행되는 관련 예산을 기준으로 함 (*정착 지원시설의 정원 및 교육기간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원 총액은 변동됨).
    (3) 재외공관 등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업무에 사용되는 예산은 현지 외교관계 및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등을 감안해 정확한 액수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함.


    3. 비용추계의 결과
    (1) 2009년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557억원 가량임.(새터민 정착 행정지원 43억원, 하나원 청사관리 위탁 4억원,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510억원 등).
    (2) 이를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추정 소요액을 계산하면 향후 5년간 총 3,028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2010-2014년간 북한이탈주민관련 지원예산 추정 소요액>
    (단위: 억원)


    연도 추정소요액(단위 억원)
    2010 573
    2011 589
    2012 605
    2013 622
    2014 639
    합계 3,028



    * 국회 예산정책처의 「NABO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2008.10)에 의한 2010-2012년 기간의 예상 물가상승률(2.8%)을 2014년까지 대입하여 추계함.

    4. 비 고
    동 비용추계는 현재 연간 국내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000명, 하나원에서의 교육기간은 12주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서 최대한 보수적인 추계임. 향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금 규모는 이 보다 더욱 증가할 필요가 있음.

    5. 작성자

    작성자
    송민순 의원실 심영준 비서관
    연락처
    788-2896, 78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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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원 2009-09-14 18:37:05
    말그대로 북한이탈주민지원을 위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한것인데요.!

    기존에 통일부는 탈북자지원을 예산에만 의존하고 있었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통일부 기금을 준비하라는 내용입니다

    3가지 안건의 구조는 우선 기금을 만들수 있는 근거가되는 법률인 국가재정법에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을 만들수 있게끔 개정을 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을 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비용을 기금을 사용할수 있도록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한 것입니다.

    우선 개정안 제정안이기때문에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지 못한것입니다
    만약 통과 하지 못한다면 없었던 것이 되지요.!(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 누가 반대하는지 주목하시면 재미가 있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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