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탈북자 도운 자국민에 중형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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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인도주의적 행위에 가혹한 형벌은 국가폭력” 중국 법원이 최근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돕는 등 인도주의 구호 활동을 진행하던 중국인 2명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기독교 비정부기구 중국구호협회(ChinaAid Association)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면서 유엔과 관련국들의 개입을 요청할 계획에 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인 장용후 씨(남, 50대 중반)는 3월 14일 한국행을 원하는 6명의 탈북자들을 중국 국경지역에서 몽골로 넘기던 중 중국 공안에 잡혀 한쪽 눈이 실명될 정도로 가혹한 폭력을 당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러한 고문을 견디지 못한 장 씨는 함께 활동했던 조선족 여성 이밍셴 씨가 관련 있다고 자백했고, 중국 공안은 4월 29일 이 씨도 체포했다고 방송은 말했다. 중국 법원은 8월 30일 재판을 통해 장 씨에게는 징역 7년형에 해당한 2만위안의 벌금형, 이 씨에게는 징역 10년형에 해당한 3만위안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장 씨는 산둥성 칭다오(靑島)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씨 역시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남편과 아들, 딸을 둔 기독교인으로 한국말에 능통해 탈북자들을 돕는데 유리했다. 이들과 함께 중국 내 탈북자들의 한국 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한국인 목사(나이와 실명은 밝히지 않음)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해왔다. 목사는 “탈북자들을 일정한 장소에 숨겨줬다가 기회를 봐서 국경을 통해 탈출을 도와주곤 했다”며 “함께 힘을 합쳐 일하던 두 분이 이렇게 잡혀가서 너무 힘들고 지금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중국 각지에서 선교 활동을 진행해 온 이 목사는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이들과 서로 뜻이 통했다며 자신들도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형편이 닿는대로 탈북자들을 도와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에도 자신의 도움으로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이 탈북자들을 몽골 국경으로 넘기려다 중국 공안에 적발된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 돈을 주면 풀어줬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 돈 21만 위안(한국 돈 약 4200만원가량)정도를 주었으나 두 사람에게 큰 형이 선고돼 낙심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그는 또 “중국 정부가 아무런 정치적 목적 없이 어려운 탈북자들을 돕는 자국민을 가혹하게 처벌한다”며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는데 대해 불법행위로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중국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남부 텍사스 주에 위치한 기독교 민간단체인 중국구호협회 밥 푸 회장은 이 씨의 아들을 통해 이번 사건을 알게 됐다며 중국 법원의 가혹한 판결에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푸 회장은 "장 씨와 이 씨가 돈을 위해 탈북자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도운 것인데도 중국 정부는 이들에게 부당한 처벌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내 인권 변호사들을 통해 항소하고 한국 내 탈북자들에게 이들의 무죄를 증언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한 등 국제 사회를 통해 중국 정부가 장 씨와 이 씨를 석방하도록 압박을 가할 계획"이라며 "베이징의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개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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