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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전화로도 신변보호 요청" 추진
동지회 1341 2004-11-30 09:43:43
"탈북자 전화로도 신변보호 요청" 추진


해외체류 탈북자 ‘공관진입 위험’ 해소차원

한나라당 ‘납북자 및 탈북자인권대책특위(위원장. 황우여.黃祐呂)’는 29일 외국 체류중인 북한이탈주민이 대리인이나 서신.전화 등으로도 신변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현재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 재외공관 등에 직접 진입하는 방법밖에 없어 상당히 위험하다”며 “서신.전화 또는 대리인을 통해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탈북자의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지체없이 임시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북한이탈주민이 신청할 경우 여권을 발급해, 체류국에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 입국단계에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할 경우 보호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 간 횟수의 제한없이 직업훈련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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