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 첫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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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학교 교사 "학력인정으로 검정고시 이중고에서 벗어날 수 있게됐다"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교장 우기섭)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 22일 서울지역 첫 학력인정학교로 인가됐다. 서울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여명학교는 지난 2004년부터 남한사회의 고등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탈북청소년이나 학업수준이 낮은 십대 후반에서 이십대 초반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미인가 대안학교로 운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총 50명 규모의 정식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규정은 교사 및 교지를 임대해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이 북한이탈주민 자녀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재한외국인의 자녀, 학습부진아 등으로 확대된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탈북청소년들이 다니던 대안학교는 학력인정이 되지 않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이중고에 시달렸었다. 김신동 여명학교 교사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학력인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교수업 외에도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면서 "학력인정을 통해 더 알차고 내용 있는 교육이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남한에서는 상식적인 것들도 탈북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국·영·수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과 사회에 대한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검정고시 준비로 인해 인성 교육적인 측면이 매우 부족했지만 이제는 전인적 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여명학교는 현재 초중고 모든 과정에 48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 지난 2005년 5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현재까지 총 5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각 시·도교육청이 직접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고, 탈북학교, 학습 부적응아동 대상 학교 등은 건물이나 부지를 임대해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학력인정 대안학교는 국어·사회를 정규 교육과정상 수업시수의 50% 이상 수준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교사를 정원의 3분의 1 이내에서 산학겸임 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편 교과부는 2009년 기준으로 서울지역 탈북청소년 1천500명 중 1천150명이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170명이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남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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