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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저작권 보호기구 '저작권사무국'
동지회 1257 2004-11-30 09:57:12
北 저작권 보호기구 '저작권사무국'


북한 내 저작권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기관인 ’저작권 사무국’이 지난 6월 설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넷 판은 일본 도쿄의 ’조선저작권 대리판매센터’ 개설 소식을 전하면서 “올해 6월 발족한 저작권사무국은 국내의 저작권을 통합적으로 장악,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라고 소개했다.

조선신보는 저작권사무국 개설을 “조선(북한) 저작물 보급의 전환적 계기”로 평가하고 “저작권사무국은 앞으로 국내 저작권이 외국에서 침해, 훼손되는 사례를 감시ㆍ통제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책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4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베른조약’에 가입한 후 저작권 관련 사업을 “국제적 수준에서 벌여나가기 위한 사업체계”를 정비해 왔으며, 그 결과 저작권사무국이 발족됐다.

이전에는 도서출판물을 비롯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있는 기관이 외국의 개인 또는 기관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저작권 사업을 추진했으며, 외국과 출판계약은 출판지도국 등 해당 국가기관이 확인서를 발급해 왔다.

사무국 관계자는 “(이 경우) 다른 나라들에서 우리 출판물이 무단복제되는 데대한 대응을 주동적으로 벌여나가지 못했다”며 사무국 개설로 저작권 양도계약의 심의와 승인이 일원화됐다고 말했다.

외국 출판사가 북한 출판사와 계약을 맺으면 사무국이 그 내용을 심의ㆍ승인하고 이후 저작권 분쟁을 중재 또는 보상대책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북한은 2001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회의에서 ’저작권법’을 채택한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저작권 시행규정, 지난 4월에는 저작권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저작권 보호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며 저작권 사무국이 내각에 소속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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