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탈북' 심사 강화..합동심문기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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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탈북' 심사 강화..합동심문기간 확대" 내달중 정착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합동심문기간 최장 6개월로 검토" 정부는 위장탈북 여부 등을 판별하기 위한 탈북자 대상 합동심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부는 9월로 예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착지원법)' 개정안 발효에 맞춰 합동심문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정보 당국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정착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최장 90일로 규정돼 있는 합동심문 기간을 최장 180일로 늘리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합동심문은 국내 입국한 탈북자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정착지원을 하기 전까지 위장 탈북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국가정보원 주도로 진행되는 절차다. 이는 2008년 여간첩 원정화씨 사건에 이어 최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지령을 받은 북한 공작원이 입국한 사건 등으로 `위장 탈북'이 사회문제로 부각된데 따른 대응책의 일환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합동심문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정착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입국한 탈북자는 통상 1개월간 국정원 주도로 통일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 참여하는 합동심문을 거쳐 `보호대상' 판정을 받으면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정착 교육을 받은 뒤 국내에 정착하게 된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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