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자 입국 심사 기간 최장 180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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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입법예고…황장엽 암살지령 간첩 등 정밀 검증 필요 때문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국내 입국 후 합동신문 기간을 최장 180일로 명시 ▲북한이탈주민 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세재해택 기준 마련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지원기관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교육지원 대상을 만 25세 기준으로 구분했고,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교육기간 및 교육 프로그램, 교원 임용 등에 관한 내용도 구체화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합동신문 기간을 180일로 명시한 것에 대해 "최근 황장엽 암살 지령을 받은 간첩사건 등이 발생해 문제가 되거나 의심이 가는 탈북자에 대해 보다 정밀한 합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탈북자는 국내 입국시 신원확인 등을 위해 국가정보원이 중심돼 운영되고 있는 합동신문기관에서 조사를 받는다. 그동안 신문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운영됐으나 통상 2~3개월 내 이뤄져왔다. 이번 시행령(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찬반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내 통일부 정착지원과(02-2100-5923)에 의견서를 통해 제기할 수 있다. 김소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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