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뉴스

뉴스

상세
정부가 신원정보 노출해 北가족 신변위협 “탈북자 정신적 고통 배상” 판결
문화일보 2010-08-04 13:41:00 원문보기 Korea, Republic o 관리자 885 2010-08-10 15:21:16
정부가 탈북자 신원정보를 노출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신변 위협 상태에 놓였다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노정희 부장판사)는 4일 김모씨 등 탈북자 5명이 신원정보 노출을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전체적인 피해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지만 귀순 이후 신원정보가 노출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신변 위협 걱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부는 김씨 등에게 총 5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6년 3월 동해상에서 선박을 타고 표류하다 군에 발견돼 귀순했다. 정부는 즉각 군·관·경 합동신문기관을 구성해 김씨 등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 등은 자신들의 귀순 사실 및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조사를 맡았던 수사당국은 김씨 등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탈북 사실에 대한 상황보고서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했다.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

원문 보기

좋아하는 회원 :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탈북단체 "'북한이 좋으면 가서 살아라' 발언 정당"
다음글
北 ,양강도 백암군에 탈북자 가족 추방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