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경지역 탈북 방지 '외출확인서' 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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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탈북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로 ‘외출확인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대북 단파 라디오방송이 전했다. 대북 단파 리디오 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은 24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보안당국이 최근 탈북자들을 차단하고 국경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국경지역 주민들의 왕래를 제한하는 새로운 증명서 발급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원은 "국경지역 주민들이 군 안의 다른 지역(강 가까이 위치한 리)으로 가려면 공민증(주민등록증)과 함께 외출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면서 "외출확인서는 거주구역 인민반장(통장) 확인과, 동사무소 확인, 지역담당보안원의 서명 하에 동사무소에서 발급한다"고 전했다. 또한 "외출확인서에는 외출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 직장직위, 외출지역과 외출목적, 외출지역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발급일, 인민반장, 동사무소, 지역담당보안원의 사서명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통신원은 "주민들이 돌아올 때는 방문한 지역 인민반장과 담당보안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길가에 늘어선 국경경비대 군인들의 검열을 통과할 수 있으며, 만일 외출확인서가 없는 경우 국경경비대 군인들에게 단속돼 벌금 1500원 정도를 물어야 풀려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통신원은 당국의 외출확인서 발급제도에 대해 주민들은 "이제는 옆 동네에 사는 딸집에 가기도 참 힘든 세월"이라면서 개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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