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둥이, 장작, 소총 개머리판에 맞는 일은 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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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2010년 북한인권백서 발간…"법률적 시각으로 접근" [ID 174(2010)] 보위부에 끌려가 전기고문을 당했다. 내 딸들이 어떻게 탈북했는지, 언제 어떻게 넘어 갔는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딸들의 전화번호를 대라며 양쪽 손가락에 전기를 꽂아놓고 전기고문을 했다. 지금도 콩팥이 매 맞은 것처럼 얼얼하다. [ID 178(2010)] 탈북죄로 체포되어 구금됐는데 단련대 안에서 움직였다는 이유로 창문턱에 무릎을 꿇고 몇 시간 동안 있게 했고 중간에 쓰러지면 일어나라고 발로 찼으며 쇠창살에 손을 올려놓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쇠꼬챙이로 손등을 고문했다. [ID 184(2010)] 구금장소에서 허락없이 소변을 본 이유로 고문을 당했다. 물구나무서기를 시켰고 그것을 하다가 오른쪽 팔목에 금이 갔고 반항하다가 구둣발로 가슴을 걷어차여 왼쪽 갈비뼈가 튀어나왔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10일 펴낸 '2010 북한인권백서'의 실제 고문사례에 실린 내용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회가 발간한 '2010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치·사회학적인 접근과 더불어 법조인들의 시각으로 현상을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해 이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법률적 접근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 실태를 밝히고 이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과 책임추궁, 그리고 제재수단은 없는지, 또 이러한 연구가 북한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데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백서 제작에 참여한 정학진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주의 등이 기본원리인데, 북한헌법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독재 등이다"면서 "게다가 그 헌법 기본원리 위에 김일성의 교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인민은 주권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헌법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북한 형법은 조선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주권을 전복하거나 혁명위업의 실현을 반대하는 반국가범죄자들을 진압하고 사회주의제도의 공고한 발전을 방해하는 일반 범죄자들을 제재할 목적으로 범죄 및 형벌을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백서는 탈북자들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350여 페이지의 많은 분량을 할애하며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백서는 탈북자들의 인권유린사례에 대해 ▲식량권 및 경제활동권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자의적 구금 ▲의견 및 표현의 자유 ▲비자발적 실종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정치범수용소 인권실태 ▲탈북자 문제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인권문제 ▲북송 재일교포 문제 등 열한가지의 항목으로 나누어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왕미양 변호사는 백서의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에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으며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고문방지 협약 등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왕 변호사는 실제 고문을 받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례들에서 고문 시 몽둥이나 패놓은 땔감, 의자, 소총의 개머리판 등으로 쉴새없이 맞는 것은 예삿일이다. 이 같이 백서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내부의 실질적인 인권유린 사례를 소개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과 그 수준을 고발하고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2010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보다 높은 수준의 연구와 토론이 이어져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에 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발간소감을 밝혔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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