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친자확인 소송 내일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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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이 6.25전쟁 당시 월남한 후 남한에 살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찾는 소송의 결론이 법원에서 다음달 1일 내려지게 된다. 아버지로 인정되면 북한의 자녀들이 100억원대의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권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윤모씨 등은 6.25전쟁 때 월남해서 새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세상을 떠난 인물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달라고 남북을 왕래하는 민간단체 관계자를 통해 2009년 2월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어 이 인물이 100억원대의 재산을 새어머니와 이복동생 등에게 물려줬다며 유산 분배를 요구하는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윤씨 등은 혈연관계를 근거로 재산 분배를 요구하고 있어 이들이 ‘월남한 선친’의 친자식이라는 점이 전제돼야 유산 소송이 성립한다. 그간 가정법원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을 통해 관련 인물에 대한 유전자를 감정하는 등 약 20개월간 사건을 심리했다. 생부로 지목된 남성이 사망해 직접 검사는 불가능하지만, 당사자의 유전자를 검사하지 않더라도 혈연관계에 있는 주변 인물의 유전자를 비교·대조해 친자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윤씨 등 4남매가 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소송의 판결을 다음달 1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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