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방송 지원 확대 ‘선전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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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부의 근본적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수단은 뭘까. 통일부는 29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북한의 예민한 반응과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보류해왔던 정책수단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대북방송 활성화 지원,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 등이 대표적이다. 기존 정책들도 남북교류와 대북지원의 성격이 강조되기보다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측면으로 방향이 바뀐다. 교역체계 관련 법을 정비해 남북교역을 통제하고 인도적 지원에서도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식이다. 개개 정책들의 변화 기여도 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26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대북 제재를 위해 시행해온 ‘5·24 대북 제재조치’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속된다. 정부는 이들 초강경 정책수단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개할지 구체적 시간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통일부 업무 예정사항에 포함시켜놓은 것만으로도 대북 압박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통일부가 북한 주민우선 방침에 따라 시행하는 북한인권 개선노력 확대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통과, 인권재단 설립 및 인권실태 조사 실시, 대내외 인권단체활동 지원 등이 담겨 있다. 정부가 지원 확대 방침을 밝힌 단체에는 민간 대북방송 4사(열린북한방송·북한개혁방송·자유북한방송·자유조선방송)도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북방송 활성화를 통한 선전전 강화가 예상된다.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각성을 높여 내부로부터의 ‘변환(transformation)’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탈북자의 30~40%가 대북방송을 들어본 적이 있고,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돼왔다. 이와 관련, 대북방송 단체 주요 인물에 대해 정부는 최근 특별 경호임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소식통은 “탈북 러시의 계기가 되는 대북방송 관계자들의 신변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대남 비방중상, 위장평화공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남북교류협력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통일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남북교역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역업체 등록제 실시를 통해 과당경쟁과 위장반입을 방지하고, 금융거래 투명화 차원에서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을 지정하며, 교역체계 정비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군포로·납북자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 추진된다. 김상협기자 jupit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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