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국경경비대 뇌물수수 처벌 빈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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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국경경비대 뇌물수수 처벌 빈발 중국과 인접한 국경지역 경비를 담당하는 북한의 국경경비대에서 불법도강과 밀수행위를 눈감아주고 뇌물을 받았다가 처벌을 받는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연구소(이사장 김창순)가 30일 발행한 월간 ‘북한’ 12월호는 두만강 지역 국경경비대에서 근무하다 작년 10월에 탈북한 허용선(가명ㆍ43세)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국경경비대에 만연한 각종 일탈 행위를 소개했다. 잡지에 따르면 6천∼8천명으로 구성되는 여단급 경비부대에서 불법도강이나 밀수에 연루된 혐의가 드러나 처벌을 받는 군관(장교)은 1년에 20∼30명에 달한다. 대부분 당사자들이 제대하는 선에서 처벌은 무마되지만 교화소(교도소)까지 가는 군관들도 여단에서만 1년에 5∼6명 정도가 된다는 것. 2001년에는 함경북도 회령에 주둔하고 있는 한 국경경비대 대대장이 중국에서 트럭 15대를 밀수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북한의 한 외화벌이 기관에서 북한돈으로 2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북한돈 2억원은 농민시장(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암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남한돈 1억6천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국경경비대에서 제대한 군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이 근무했던 국경지역에 정착해 전 소속 부대와 관계를 이용해 밀수에 종사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국경 순찰 업무를 맡고 있는 하전사(하사관)들의 부패도 심각한 수준에 달해 통상 1개 중대(80∼120명)에서만 1년에 2∼3명 정도가 불법 도강자나 밀수꾼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옷을 벗고 있다. 이들 군인은 겨울에는 도강자를 일렬로 줄을 세워 국경을 넘도록 하는 방식으로 눈밭에 남는 흔적을 최소화하거나 국가보위부 요원들의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은신처로 제공하며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지역까지 ‘모셔다 주는’ 편의도 제공한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종종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를 내리기도 하지만 이것도 한 달만 지나면 본래대로 다시 경비가 느슨해지는 과정이 되풀이 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국경지역에서 근무하는 국가보위부 요원들까지 불법 행위에 가담해 돈을 챙기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자 2001년에 이들을 내륙 지역에서 근무하는 요원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잡지는 “북한이 중국과 휴대폰 통화를 적발하기 위해 국경지역에서 운용했던 전파탐지기는 실제 작동되지 않는 고물에 불과하다”고 전하고 “북한이 도강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용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고 철조망을 설치했다는 소문은 두만강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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