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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당규약 바꿔 '김정은 세습 굳히기'
조선일보 2011-01-07 03:01:00 원문보기 관리자 694 2011-01-07 13:03:58

黨의 軍통제 강화… 김정은, 黨총비서 되면 軍도 자동 장악
黨군사위장 겸직 규정 신설 黨대회 개최 주기도 삭제 필요할때 언제든 열 수 있게
북한이 3대 세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당 규약을 대폭 뜯어고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개정에 대해 "노동당을 '김씨 왕조'의 사당(私黨)으로 공식화한 한편, 김정은의 권력 세습을 쉽게 해줄 온갖 억지 근거들을 곳곳에 삽입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노동당 규약은 헌법보다 상위 규범이다.

개정 규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대 세습을 간편하게 해줄 장치들이 대거 마련됐다는 점이다. 우선 5년마다 열게 돼 있던 당대회(전당대회 격)의 개최주기가 삭제됐다. 대신 '소집기일은 6개월 전에 공고한다'(21조)고만 했다. 임시 전당대회 격인 당대표자회에는 '당 최고기관 선거, 당규약 수정' 권한을 부여(30조)했다.

 

 

대북 소식통은 "당의 모든 중대사를 결정하는 당대회를 후계 구축 상황에 따라 열지 말지를 결정하고, 여의치 않으면 당대표자회만으로 김정은의 당권 장악을 시도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무엇보다 '당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장이 된다'(22조)고 규정했다. 현재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인 김정은이 총비서직만 김정일로부터 물려받으면 자동으로 당중앙군사위원장이 돼 당·군을 일거에 장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김정은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중앙군사위에 '모든 군사사업을 조직 지도하고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27조)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중앙군사위의 위상과 기능이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와 비슷해졌다"고 했다.

반면 인민군에 대해서는 '모든 정치활동을 당의 영도 밑에 진행한다'(46조)고 했다. 또한 군을 사상적으로 감시하는 인민군 총정치국이 '당중앙위 부서와 같은 권능을 가진다'(49조)고 규정했다.

안보부서 당국자는 "아직 기반이 약한 김정은에 비해 군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했다"며 "세습 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군부 반란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라고 했다.

이밖에 노동당원의 의무로 '비(非)사회주의적 현상을 반대·투쟁해야 한다'는 표현을 넣었다. 고위 탈북자 최모씨는 "비사(비사회주의) 현상이란 남조선에서 유입된 자본주의 요소"라며 "비사 풍조가 주민들 사이에 만연하면 후계 체제 구축에 위해(危害)가 될 수 있으니 적극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작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30년 만의 당 규약 개정 사실을 밝히면서 서문(序文)만 공개했었다. 서문은 노동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규정하고 기존에 없던 '김일성 조선'이란 표현을 썼다. 또 당의 기본원칙을 '당 건설의 계승성 보장'이라고 했다. 정부 당국자는 "3대 세습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노동당은 김씨 왕조의 사당(私黨)'이란 주장을 규약 곳곳에 끼워넣었다"고 했다.

개정 규약은 이밖에 김일성을 당뿐 아니라 군(46조), 정권기관(52조), 근로단체(56조) 등 당규약에 등장하는 모든 조직의 설립자라고 주장하고, 김정일을 김일성의 업적을 계승·발전시킨 인물로 기술했다. 대북 소식통은 "김씨 왕조의 정통성을 날조해 북한 체제의 모든 것을 독점하겠다는 의지가 노골적"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규약 개정에 대해 안보 부서 당국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김씨 왕조 정권의 재생산을 위한 것으로 노동당이 김씨 왕조의 사당으로 완전히 전락했음을 보여준다"며 "북한의 전근대적 봉건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했다.

이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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