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미성년 성폭행 혐의 전도사 2심도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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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해외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다 만난 탈북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전도사 A씨(40)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기혼자라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은 뒤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에 비춰보면 성폭행 당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B양(당시 16세)이 미국행을 위해 라오스에 머무르는 동안 A씨와 쇼핑과 식사를 함께 하는 등 친밀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동남아 일대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던 A씨는 2008년 10월 베트남에서 탈북자들의 신병을 인도받아 지원하던 과정에서 B양을 만났다. 이후 A씨는 '미국으로 가고 싶다'는 B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내 말을 잘 들으면 미국으로 안전하게 보내 2년간 보살펴 주겠다'며 여러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함께 친밀하게 지냈던 점, B양이 피해사실을 한참 뒤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춰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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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 땜에 통일이 안되..ㅋㅋㅋ 하하하
어찌 됬든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들 다 독도 바다에다에 처넣어 버려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