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탈북자 가족처럼 돌본 경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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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울 만한 일도 아니고 신변보호경찰관으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탈북자를 발 벗고 나서 도운 경찰이 있어 주위에 훈훈함을 주고 있다. 선행의 주인공은 서울 강서경찰서 보안과 박종근(52ㆍ사진) 경위. 탈북자 50~60명의 '멘토'로 근무하는 박 경위가 탈북자 김모(43ㆍ여)씨를 만난 것은 지난해 2월. 2006년 10월 홀몸으로 입국한 김씨는 북한에서 당한 고문후유증으로 허리통증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척추압박골절'이란 진단을 받았지만 300만원이 넘는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다. 사정을 딱하게 여긴 박 경위는 여러 공공기관을 찾아 다니며 백방으로 김씨를 도울 길을 찾기 시작했고 긴급복지지원법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 경위는 직접 강서구청을 다섯 차례나 방문, 담당 공무원과 협의 끝에 김씨의 수술비 문제를 해결했다. 지난해 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무사히 수술을 마친 김씨는 "뭐라 고마움을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박 경위에게 거듭 인사를 전했다. 박 경위는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고 이웃"이라며 "(탈북자들을)되도록 직접 방문하지만 전화로라도 자주 안부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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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복지 제도가 있단 것을 모르는 탈북자들은 오늘도 수술은 커녕 생계비 마련 때문에 얼굴이 퉁퉁 부어서 씽고생하고 있죠
어떤사람이 특별히 뛰어 다녀서야 알수 있는 복지제도법이 어떻게 긴급제도법이며 누구를 위한 복지 제도법인가요?
경찰관이 여러공공기관들을 찾아다녀서야 알수 있는 복지 제도법 자체가 잘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기사가 나질때마다
주위에서 앓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스럽습니다. 북지제도란 앓는 사람들이 있고
사정이 딱한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님에게는 이러이러한 것이 적용되니
맘놓고 수술받으세요. 그런 것이 복지제도이지 특정인이 찾아다녀서 알수 있는 북지제도법이 무슨, ! 누구를 위한 복지 제도란 만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