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암살 지령' 北공작원 징역10년 선고 |
---|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4일 고(故) 황장엽 북한 전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 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이동삼 씨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커다란 위협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이씨가 대남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령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 입국과정에서 신분이 발각돼 조기 검거된 점, 살인 음모가 예비단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말 북한 정찰총국으로부터 '황장엽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그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작년 8월 태국 등 제3국을 거쳐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입국 후 공안기관의 합동신문 중 탈북 동기 등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돼 집중 조사를 받은 끝에 신분과 탈북 목적이 발각됐다.
황 전 비서는 이씨가 검거된 뒤인 작년 10월 9일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심장질환으로 별세했다.
신고 0명
게시물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