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시 중학교 6년생이 부모 살해 '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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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소식통 "학교 상납금 납부 못해 부모와 다퉈…4교화소 수감중" 북한 수도 평양시에서 청소년에 의한 존속살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평양 내부소식통은 17일 "지난해 11월 초 평양시 보통강구역에 있는 보통강중학교 6학년 학생이 부모를 살해하고 탈북을 위해 신의주로 도주하다가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신의주 소식통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작년 연말에 평양 고등중학교(현 중학교) 학생이 신의주에 몰래 들어와 빈집에서 지내다가 보안원들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내부소식통에 따르면, 평양시 보통강중학교에 다니던 우모(18) 군은 지난해 11월 초 학교에 내야할 돈을 요구했지만 부모가 며칠씩 이를 주지 않자 다투다 홧김에 부모를 식칼로 살해하고 시체를 침대 밑에 유기했다. 우군은 다음날 오전 탈북을 결심하고 신의주로 도주해 일주일 정도 빈집에 숨어 지냈다. 우군은 어린 학생이 빈집에 지내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로 보안원들에게 붙잡혔다고 한다. 소식통은 "우군은 평양으로 호송된 후 두 달동안 조사와 재판을 받고 최근 사형이 확정돼 강동군에 있는 제4교화소에 수감중이다"면서 "부모를 죽이고 탈북까지 시도해 어린 나이에도 사형을 받았다. 날씨가 풀리면 공개처형한다는 소식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형법은 '고의적중살인죄'에 대해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 발생 당일 우군은 부모에게 겨울 난방용 땔감을 구할 비용을 재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군은 학교에서 겨울 난방을 위해 석탄이나 화목(땔감용 나무)을 구해오거나 현금을 내라는 지시를 받고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며칠째 돈을 받지 못하자 부모와 싸우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가족 전체가 자살하는 사건은 흔히 발생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패륜 사건은 드물다. 그만큼 주민들이 받은 충격도 적지 않다고 한다. 소식통은 "주민들이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부모를 죽일 수가 있냐고 말하면서도 학교에서 돈을 내라고 오죽 독촉했으면 그런 짓까지 했겠냐며 혀를 찬다"고 말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무상교육을 표방하고 있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각종 명목의 돈을 납부하지 못하면 학교에 다니기 어렵다. 북한 학교에서는 인민군 지원, 토끼 사육, 교과서, 학교 지붕 수리에까지 학생들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이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하면 선생들과 급우들에게 시달려 사실상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것. 탈북자들에 따르면 교사들 월급까지 학생들이 내는 비용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평양 출신 한 탈북자는 "현재 학교에서는 교사가 반장에게 학생들 돈을 걷으라고 하고, 그것을 채우지 않는 학생은 급우들에게 구타를 당한다"면서 "부모가 돈을 주지 않으면 교사에게 욕을 먹고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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