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북·先軍찬양 한상렬 징역5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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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한이 이용할 것 알면서도 北동조 행위한 점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21일 무단 방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북한을 방문한 것을 북이 보도하고 이를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김일성의 생가 등을 방문하고 북에서 개최한 회의에 참석해 박수를 치는 등 북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 목사가 개인의 영달이 아닌 신의 소명을 받은 점은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대한민국을 분열에 빠뜨리고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12일 정부 사전 승인 없이 방북해 70일 간 머물면서 고위 인사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과 남한 정부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 목사는 또 2005년 9월 '반미, 반전, 주한미군 철수투쟁의 상징적 일환으로 맥아더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 맥아더동상 철거투쟁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같은 시각 북한의 지령을 받아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등 반미투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한국진보연대 소속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을, 같은 단체 소속 최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을 선고했다. 김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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