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마약에 취한 판사가 마약사범에 사형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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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지식인연대 "학생들이 교수에게 뇌물로 마약 바치기도" 최근 북한의 심각한 마약문제가 잇달아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마약에 취한 판사가 마약사범을 판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이하 지식인연대)'가 13일 밝혔다. 지식인연대는 이날 북한 내부 통신원을 인용해 "지난해 1월 21일 혜산시 성우동에 위치한 양강도 태권도학교 교원 조성철(34세)이 마약거래 도중 돈 문제로 상대방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었다"며 "학교 운동장에서 공개재판이 진행됐는데 재판에 나온 양강도 도 재판소 재판관이 마약에 취한 모습이어서 주민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전했다. 통신원은 "연단에 앉은 재판관이 입이 말라 말을 잘못하고 어금니를 깨무는 등 마약에 취한 증세를 보였는데 이를 본 주민들은 '법을 판결하는 자기들도 마약에 취해있으면서 무슨 염치로 재판장에 나왔냐'며 불만에 찬 얼굴로 재판장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성철은 사형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시험 기간 교수들에게 마약을 뇌물로 바치고 있다고 지식인연대는 전했다. 혜산농업대학의 경우 교수가 담배 '한 막대기'(한보로)를 가져오라고 하면 학생들은 '얼음(필로폰) 1g', '두 막대기'하면 '얼음 2g'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이다. 혜산농대에 다니는 학생 최모 씨는 "마약뇌물은 2009년 말부터 등장했는데 과거에 뇌물로 바쳤던 술이나 담배는 교수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한 마약사범을 단속해야 하는 보안원들도 마약에 찌들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식인연대는 지적했다. 지식인연대의 통신원은 "혜산에 거주하는 최모 할머니는 밀수혐의로 보안부에 잡혀간 아들의 석방을 위해 담당조사관을 만났는데 아들을 살리려면 얼음을 사오라는 조사관을 말을 잘못 이해한 할머니가 시장에 나가 아이스크림 한 박스를 사다줬다"며 "그러자 조사관은 '당신 아들은 이제 다 살았어'라며 화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할머니는 아들의 친구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아들 친구의 도움으로 마약 2g(중국 돈 100위안)을 구입해 담당조사관에게 주고 아들을 석방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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