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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 식량ㆍ생명권 선결돼야"
동지회 1304 2004-12-01 15:31:26
"北주민 식량ㆍ생명권 선결돼야"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식량권과 생명권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통일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연재해와 북한 당국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식량난이 심해지고, 주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당국에 ▲국제인권규약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 ▲국제기준에 반(反)하는 법ㆍ제도개선 ▲독립적 사법부 구성 ▲강제송환자에 대한 전향적 조치 ▲특별보고관 및 국제기구 인사들의 방북허용 등 인권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수일 전 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미리 보내온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남북관계 특수성을 감안해) 남한보다는 국제기구와 국제사회 및 제3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역할분담론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인권을 악화시키는데 내부적 요인도 있었지만 미국의 압박과 경제제재, 인도지원 중단위협 등 외부적 요인도 존재한다"면서 유엔 인권위원회는 양면을 모두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쳉밍 중국인권연구협회 사무총장은 "다소 과장된 주장도 있으나 중국내 탈북자는 3만명 정도"라고 전제한 뒤 "대부분의 탈북자가 지린(吉林)성과 랴오닝(遼寧)성에 체류중"이라면서 베이징(北京)과 네이멍구 자치구, 허베이(河北)성, 후베이(湖北)성, 광시(廣西)성, 광둥(廣東)성, 장쑤(江蘇)성 등에도 탈북자가 분포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에서는 결혼 후 3년이 지난 탈북여성과 중국 내 친척과 동거 중인 탈북자 중 체류희망자, 한국전쟁 이전 중국으로 귀환한 자 그리고 2000년 이전 입국자들이 강제송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소개했다.

요시다 야스히코 오사카대 교수는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동기에 의한 '이민자'로 정의해야한다"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킬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본투자 및 산업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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