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고아 입양법’ 미 하원도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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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탈출했지만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중국을 포함해 제3국에서 무국적자로 방치된 채 떠돌고 있는 탈북 고아들의 미국인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8일 미국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에드 로이스 (공화, 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 비확산, 무역 소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탈북 고아들의 미국인 가정 입양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적, 제도적 종합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011 북한 난민 입양법 (H.R.1464)’으로 명명된 이 ‘탈북 고아 미국 입양 촉진법’은 8일 오후 하원 외교위원회에 발의돼 심의중입니다. 9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법안 사본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국토안보부 장관과 협의해 미국인들이 제3국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 아동을 입양하려 할 때 맞딱뜨리는 각종 장애물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탈북 아동들이 중국을 포함해 제3국에 머물면서 출생 증명서와 부모의 사망 관련 기록, 그리고 고아원 기록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돼 고아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그 대안을 마련토론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탈북 고아들의 미국 입양에 가장 큰 걸림돌이 돼온 ‘고아입증 서류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규정한 겁니다. 또 한국에 이미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 고아들을 돕고 가족 상봉 지원은 물론 이들을 미국인 가정에 입양시키기 위한 시험적 프로그램을 국무장관이 한국 정부와 상의해 추진토록 했습니다. 법안은 이 밖에 국무장관이 탈북 고아들의 미국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때 이 문제에 밝은 입양기관과 구호기구와 사전에 상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동안 탈북 고아들의 미국 입양을 추진하면서 이 민간단체들이 겪었던 제도적 법적 난관을 우선적으로 제거하라는 겁니다. 법안은 국무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탈북 고아들의 미국 입양 확대와 관련한 범 정부 차원의 대책과 전략을 마련한 뒤 이를 법 시행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토록 명시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법안 발의에 맞춰 낸 성명을 통해 “국적없이 떠돌고 있는 난민인 탈북 고아들을 돕기 위한 이번 법안 발의 과정에서 엄청난 지원과 관심을 보여준 인권 운동가들과 일반 시민들에 크게 감명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지난해에도 탈북 고아들의 미국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말에는 리차드 버 (공화, 노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2011 북한 난민 입양법(S.416)’을 발의해 상원과 하원이 나란히 탈북 고아들의 미국인 가정 입양 확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탭니다. 이로써 미국 상원과 하원은 2년 연속 탈북 고아들의 미국 입양 촉진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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