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1명 멕시코서 난민허가 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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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1명 멕시코서 난민허가 석방 탈북자 1명이 멕시코에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져 멕시코 임시 체류가 허가됐다고 멕시코 연방이민청(INM)이 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민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탈북자 허모(53)씨는 지난 2월 멕시코 북부 미국 접경지 멕시칼리 공항에서 한국여권 위조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아오다 7개월만에 난민신청이 허가돼 이날 석방됐다. 따라서 허씨는 향후 멕시코 영주권 취득 등의 절차를 거쳐 멕시코 국적을 취득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을 거치지 않은 일반인 신분의 탈북자가 멕시코에서 난민 신청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1차적으로 난민신청이 허가된 허씨는 1주일마다 이민청에 거주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등 부가적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멕시코에서 외국인의 난민 신청이 허용된 것은 중국인 2명을 비롯해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일부 국가 국민의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에 정착했던 한국 여권 소지 탈북자 8명이 북한인권법 발효 이후 미국 밀입국을 위해 멕시코에 입국했고 2명은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붙잡힌 사례는 있다고 주멕시코 대사관은 전했다. 허씨는 중국에서 탈북자 신분으로 북한을 왕래하며 생활하다 불법으로 취득한 중국 여권으로 조선족 2명과 함께 남미로 갔으며, 이후 위조된 한국 여권으로 다시 멕시코로 입국했다. 그는 지난 2월 멕시코시티에서 비행기편으로 북부 접경지 멕시칼리로 가 이 곳에서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려 했으나 멕시칼리 공항에서 나오는 도중 멕시코 당국에 붙잡혔다. 멕시코 이민청은 당초 조선족으로 추정됐던 허씨가 멕시코 주재 중국 대사관 확인 및 본인 조사 과정에서 탈북자임을 밝히자 한국대사관측에 이후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한국대사관측에 북한으로 추방되기를 원하지 않고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우려해 한국행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지난 7개월간 멕시코 당국의 난민 신청 허가 심사가 진행됐다. 허씨는 미국내 북한인권법 발효로 미국 밀입국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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