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 국회 처리 두 가지 시나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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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을 끌어온 '북한인권법안(인권법)'이 야당인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민생법)'제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시각차가 커 지난 4월 국회처럼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인권법안에는 인권과 함께 지원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안 틀 내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법'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반면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민생법을 추진해 한나라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안 제정 취지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인권이라는 주제로 북한 당국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통으로 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6월 국회에서 북한민생인권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는 원칙적 합의가 나온 이후 진전된 내용은 아직 없다. 다만, 한나라당 내에서는 인권법을 민주당과 절충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이를 의식한 때문인지 황우여 원내대표는 7일 인권법이 본래 취지대로 6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 국회에서 인권법과 민생법을 두고 여야간 격돌은 불가피하다. 그 시나리오는 대략 두 가지로 예상해볼 수 있다. 우선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인권법을 단독 상정해 여야 합의로 수정·보완하는 방안이다. 한나라당 입장에서 기존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민생'이라는 부분을 어느정도 포함시켜 줄 여지는 충분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수준에서 만족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을 대폭 수정해 사실상 대북지원법으로 변모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이 민감해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대북지원 모니터링 명문화 등은 삭제를 요청할 전망이다. 결국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지게 되고 여야간 정치적 셈에 따라 법안이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 앉을 가능성이 크다.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인권법으로 무리수를 두지는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야가 각각 '북한인권법'과 '북한민생인권법'을 동시에 법사위에 상정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이 방안이 사실상 가장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생법을 제안한 민주당이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서 처리한 다음 이를 다시 법사위로 넘겨 기존의 인권법과 동시에 상정하는 방안이다. 이후 본회의에 회부해 의원들의 자율 투표로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본회의에서는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한나라당이 앞세우는 인권법이 통과되고 민생법은 부결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나 법안 절충 여지를 명분으로 법사위에서 다시 제동을 걸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결국 두 법안에 대해 양당의 견해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 당의 양보가 있지 않거나, 물밑접촉을 통해 막후 협상을 하지 않는 이상 6월 국회에서도 인권법 통과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6월 국회에서조차 인권법이 통과되지 않게 되면 북한인권법은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던 지난 국회의 운명을 반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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