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아동·여성법 제정…인권침해 비판 면피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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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여성권리보장법(2010년 12월), 아동권리보장법(2010년 12월) 등을 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제사회의 아동·여성 인권침해 대한 비판을 모면하려기 위한 '전시용' 법 제정이란 평가다. 정부가 최근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아동권리보장법과 여성권리보장법(여성법)을 채택하고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는 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아동권리보장법에는 생활과 교육, 보건, 가정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것과 생명권과 발전권 등을 명시했다. 또한 인격 존중, 가정체벌 금지, 상속권 보장, 유괴·매매 금지, 노동 금지, 형사처벌·사형 금지 등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국제기구에서는 아동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한 것과 달리 16세까지로 했다. 특히 '부부간에 이혼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남성은 아내가 임신 중에 있거나 해산 후 1년 안에 있다면 이혼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이에 관련 법은 "이혼은 아동의 불행"이라며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하고 기관·기업소 등은 아동의 이익을 위해 부모가 갈라지지 않도록 교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여성권리보장법은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해 남녀평등을 기본 전제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여성간부 등용, 노동의 권리, 가정 내 폭행 금지, 유괴·매매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와 북한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 국제사회의 아동 및 여성 인권 비판에 대한 면피용으로 풀이된다. 또 법 내용으로 보면 일반 민주주의 국가 법과 비교해 손색이 없을 정도나 실제 법 집행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되고 있는데다가 체제 유지를 위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고 있어 이러한 인권보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에 의하면 경제난의 영향으로 북한 내에서는 아동에 대한 교육, 생활, 보건 등 아동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 특히 북한의 집단체조극 '아리랑'에 2만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강제 동원되는 등 아동 인권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북한 여성들의 인권 침해 역시 사회 전반에서 자행되고 있다. 음성적인 성폭력을 비롯해 인신매매와 성매매, 가정 폭력 등이 일반화된 현상이란게 탈북자들의 전언이다. 국제앰네스티(AI)는 지난달 '2011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련 "자의적 구금과 고문, 부당한 대우로 인해 사망과 처형이 이뤄지는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유니세프 보고서 등 국제기구들에 의하면 매년 5세 미만 영유아 4만여명이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리고 영유아 3분의 1이 발육장애를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여성과 아동 인권 개선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현실을 봤을 때 실제로 집행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국제기구들과의 인권 관련 대화에서 이러한 법제정을 근거로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선전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해사소송관계법(2011년, 1월), 철도차량법(2010년 12월), 보통교육법(2011년 1월), 원림법(2010년 11월) 등도 제정했다. 보통교육법은 최고인민회의 정령을 통해 취학 전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등 5~16세의 무료 의무교육을 명시했다. 이 법에서는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엄선해 그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유능한 인재로 자라도록 한다면서 '수재교육'과 관련한 부분도 명시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또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한 '철도차량법'과 위생문화적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원림법' 등을 제정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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