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관광중단 피해 6억달러…몰수 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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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5일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지난 3년간 직·간접적 피해가 6억 달러에 이르며, 남측 재산을 정리하는 것은 합법적 주권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액 6억 달러의 산정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개인필명의 글에서 "3년간이나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통해 우리는 금강산관광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남조선당국의 반북대결정책에 기인된 것임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되었다"며 "따라서 우리는 합법적인 주권행사에 따라 금강산지구를 국제관광특구로 지정하였고 그에 따른 특구법을 새로 채택하였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관광중단으로 인해 우리가 입은 직접적 손실액은 1억 달러가 넘고 이에 간접적 피해액까지 합치면 무려 6억 달러에 달한다"며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입은 손실에 대해 대방이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보편화된 국제관례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체는 "금강산지구의 남측 자산 전반이 3년간 물에 잠기고 부식·부패된 상태로 조금 더 있으면 완전히 못쓰게 된다"며 "(남측 기업에) 재산등록을 다시 하라고 한 것은 재산침해가 아니라 재산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남조선당국이 재산권문제와 관련하여 훼방을 놓지 않았다면 이미 이 문제는 남측 기업인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협상과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되었을 것"이라며 "(남측은) 재산권문제 해결에 빗장을 지름으로써 남측 기업인들의 피해를 가중시킨데 대해 심각히 반성하여야 한다"며 남측 책임론을 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기획재정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실무자로 '금강산관광사업대책반'을 꾸리고 금강산 관광문제와 관련해 외교적·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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