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교사절 北인권에 관심·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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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교사절 北인권에 관심· 우려 남·북 동시수교국의 주한(駐韓) 외교사절들이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공개적으로 나타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에게 3일 제출한 ‘북한인권 관련 주한외국대사 초청 간담회’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 외교사절들은 북한 인권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설명하며 인권위가 북한인권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큰 관심을 나타냈다. 간담회는 6월 15일 독일·체코·벨기에·네덜란드·영국·뉴질랜드·폴란드·스웨덴·노르웨이·아일랜드 등 10개국 외교관과 인권위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라딩크 반 볼렌호벤 네덜란드 대사는 “한국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한 학생이 ‘북한에 대해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주권침해’라고 발언하는 것을 듣고 매우 놀랐다”며 “이런 식의 논의는 1970년대에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탈북자를 ‘refugee(난민)’ 대신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defector(탈주자)’로 부르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네덜란드 속담에 ‘침묵하는 것은 곧 동의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북한 인권을 위한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하엘 가이어 독일 대사는 “서독의 경우, 분단 당시 (동독에 있던) 정치포로를 돈으로 사다시피 해서 구해냈다”며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강제송환 조치에 대해 인권위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물었다. 워릭 모리스 영국 대사는 “한국도 1970~80년대에는 만만치 않은 인권침해가 자행되어 왔으며 당시 이에 대항했던 사람들의 다수가 지금 현 정치인들”이라며 “북한과의 협상의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주기만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빅토르 웨이 벨기에 대사는 “어차피 인권 문제가 정치색을 배제하지 못한다면 평화적 협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보다 아예 상호관심사를 한꺼번에 묶어 교환하는 일괄협상을 갖는 것도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벨기에는 법원의 관할권을 넓혀 전 세계의 반인권 범죄를 다룬 바 있으나 북한 인권 문제도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있자 관할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반면 하랄드 산드베리 스웨덴 대사는 “북한인권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도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접근을 제안했다. 각국 외교관들이 국가인권위는 북한인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묻자, 인권위는 ‘아직 공식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조영황(趙永晃) 국가인권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안을 만드는 중이지만, 채택은 아직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연관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면서도 남북 관계의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가 있다”고 말하고 간담회를 맺었다./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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