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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中 탈북자 보호위해 이중·무국적 지위 활용"
데일리NK 2011-12-12 17:36:56 원문보기 관리자 533 2011-12-13 02:41:48



▲북한민주화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회관 강당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방지 대책은 없는가'라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종익 기자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중국적·무국적 지위를 활용하는 것이 재중 탈북자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행선 국민대 북한법제센터 연구위원은 12일 북한민주화위원회가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회관 강당에서 주최한 '탈북자 강제송환 방지 대책은 없는가'라는 학술세미나에서 "재중 탈북자를 잠재적 남한 국민으로 추정한다면, 중국은 강제송환시 재중 탈북자로 하여금 과거의 국적이냐, 미래의 국적이냐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중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해 취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잠재적'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이중국적 지위를 실제로 활용한다면 "남한·북한 중 송환될 곳을 정하라는 결정을 하기보다 (중국이) 송환 자체를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손 연구위원은 또 무국적자 지위 활용 방안과 관련 "무국적자 지위협약은 무국적자를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그의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 무국적자 지위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공권력이 직접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중 탈북자 중 무국적자는 중국에서 가짜로 호구를 만든 탈북자,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자 2세, 북한에서 태어났으나 화교출신으로 북한 국적을 취득하지도 못하였으면서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자들이 속한다. 탈북자 무국적자와 연관된 중국인은 대략 15만명 정도로 손 연구위원은 추산했다.

그는 이 논의의 실익에는 중국도 포함돼 중국 정부의 도움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손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가 조력하지 않을 경우 이들은 극단적으로 남한을 선택하게 돼 기왕에 형성된 가족관계 등이 해체되면서 사회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토론에 나선 권영태 북한법연구회 간사는 "법적인 해결방안이 없다는 선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재중 탈북자 문제는) 법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특별 조약 같은 것을 체결해 정치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간사는 이어 "중국과 북한 간에도 사법 공조에 따른 조약이 존재한다"면서도 "외교의 장은 냉정하게 말하면 힘과 힘이 부딪치는 전장과 같은 곳이므로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특별 조약 체결을 주장한다면 중국도 국익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손을 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중국이 특별 조약 제안을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국 정부가 재중 탈북자 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외교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인권옹호국으로써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류우익 통일부장관을 통해 최근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 외교부장에게 탈북자 문제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던 내용을 들었다면서 "류 장관이 중국 공안에 억류되어 있는 탈북 동포들을 중립적인 사람들이 면접조사를 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조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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