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탈북자 인권보장" 對中 초강경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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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탈북자 인권보장" 對中 초강경 카드 ◇中대사관앞 시위 피랍탈북인권연대 등 10여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의 탈북자 북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은 탈북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허영한기자 younghan.chosun.com 美, 중국에 초강력 경고 北인권법 제정 앞장섰던 인권단체 주도 "中 위반땐 수입 동결·감축" 파장 클듯 "의회내 北인권 이견없어" 입법 가능성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탈북자 강제송환 저지법’은 작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과 달리 중국 정부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둘 다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는 법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중국이라는 거대국가를 상대로 하고, 자유무역시대에 무역제재라는 초강력 수단이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누가 왜 추진하나=미국 내에는 워싱턴을 중심으로 북한인권문제에 앞장서는 단체가 100여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 작년 북한인권법 제정에 앞장섰던 이들이 다시 이번 법안을 주도하고 있다. 미 남부침례교회연합, 기독복음주의전국연합 등 종교단체와 ‘휴먼라이트워치’ 등 국제적 인권단체들이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적극 개입하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인권법의 산파역할을 했던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Horowitz) 선임연구원이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작년 10월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미 행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평소 강한 불만을 토로해 왔다. 지난 8월 북핵 6자회담을 앞두고는 미국 내 종교·인권·사회단체들과 학자 등 100여명이 “북한인권문제를 도외시한 핵거래는 안 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최근 “부시 대통령조차 (탈북자 출신인) 강철환씨를 만난 이후 북한인권문제를 한번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 강제수용소와 함께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저지를 북한인권문제에서 가장 시급한 일로 꼽으면서, 대중국 무역제재법 제정가능성을 수차례 경고해 왔다. 이들이 이 법을 성안(成案)하고 내부적 회람단계에 들어가는 등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최근 드러난 중국 내 탈북자 송환문제와 무관치 않다. (▲그림을 누르시면 전체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안 주요내용=11쪽에 걸쳐 4개 조로 이뤄진 법안은 비교적 단순하다. 중국이 ?탈북자 강제송환을 계속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탈북자 접견을 방해하며 ?유엔난민지위 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총액을 2003년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줄여간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중국의 탈북자 인권준수 여부를 미 대통령이 검증해 의회에 매년 증명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최대 1997년 수준으로 수입규모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또 북한인권법에 따라 임명된 북한인권특사는 이 법 발효 즉시 중국정부와 탈북자 인권문제에 관한 협상에 들어가도록 의무화했다. ◆파장과 법제화 가능성=미 의회관계자는 이 법에 대해 “너무나 강력한 내용이어서 실제 제정여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조문은 단순하지만, 중국과의 무역을 제약하는 것은 시대상황에 비춰 상상할 수 없는 파장을 갖고 오기 때문이란 것이다. 한 해 1600억달러의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발생할 정도로 중국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이 이런 법을 실제 추진할 수 있을지 현실성도 의문이다. 한 관계자는 “백악관과 행정부는 현재 부정적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1975년 잭슨-배닉법 제정 때도 똑같은 우려가 있었고 백악관과 국무부가 모두 반대했지만 결국 법이 제정됐고 미국 경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드는 이도 있다. 인권단체의 한 인사는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한 의회 내에서는 보수·진보가 없다”며 “아무도 된다고 보지 않았던 북한인권법도 결국 상·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지 않았느냐”고 상기시켰다. 중국측의 반응도 관심이다. 실제 법제화되는 것과 상관없이 범인권단체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는 것만으로도 중국을 자극해 마찰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은 이런 법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의 인권탄압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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