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대사령 조치에 탈북자들 대거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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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이달 5일 정령으로 발표한 대사령(대사면) 조치에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자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대사령 조치 이후 체포된 탈북자와 탈북 시도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경고했다. 당시 정령은 "2월 1일부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한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대사로 석방된 사람들이 안착돼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무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북한 내부 소식통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15일 인민반 회의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배려로 범죄자들에 대한 대사령이 실시된다. 외국에서 송환된 탈북자와 탈북을 목적으로 불법 도강하다 체포돼 도 단위 보위부, 안전국, 노동 단련대에 구금돼 있는 범죄자들도 함께 석방된다'는 지침이 전해졌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 대사령 대상은 정령에서 밝힌 것처럼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들로 제한했다. 지난 대사령에는 탈북자들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아직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조사 대상자들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중국에서 북송돼 보위부 조사를 받고 있거나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혀 임시 수용시설에서 수감된 사람들도 이번 사면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북한은 대사령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앞으로 발생할 탈북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소식통은 "회의에서는 대사령 조치가 취해진 이후 탈북을 시도하다 체포 되면 3대를 처벌한다는 경고도 나왔다"면서 "탈북과 별 상관없는 주민들도 그 말을 듣고 다들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송환돼 조사 중인 탈북자에 대해서도 석방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난 9월 중국 선양에서 체포돼 북송된 탈북자 19명에 대한 사면 여부도 관심이다. 이들의 석방 여부가 이번 대사령의 진정성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월 16일과 17일 오전에 수감시설에 있는 탈북자들을 내보내기 시작한다. 인민반에서 포치된 내용만 본다면 정치범에 해당하는 혐의가 밝혀지지 않고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한 탈북자들은 이번 사면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치범들은 일반 교화소가 아닌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기 때문에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식통은 "현재 심문 과정에 있는 탈북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대사령에 자신의 가족과 친지가 포함되도록 뇌물을 받치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다"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혜산시 농림대학 옆에 위치한 도 보위부 집결소에는 탈북 과정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100여 명이 넘게 수감돼 있다"면서 "보위원들도 '집결소에 먹일 것도 없는데 잘됐다. 빨리빨리 처리해서 내보낼 건 내보내고 타도(他道)로 인계할 사람들은 인계하면 여기도 좀 조용해지지 않겠나'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인민반 회의에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노력하고 계신다.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계신다'는 내용도 주민들에게 전달됐다. 이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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