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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탈북소녀, 외교부가 거부한 서류 한 장 때문에…
북한RT 2012-02-25 08:00:00 원문보기 관리자 726 2012-02-27 23:34:20
 

(파문이 컸던 한국민 증명서 관련 기사입니다. 제가 23일자 동아일보 1면을 통해 처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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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한 장이 없어 죽음의 문턱에서 딸을 구하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소녀 A 양의 가족들은 14일 외교통상부를 찾아가 "제발 내 딸이 한국 국민이라는 서류를 떼달라"고 호소했다.

 

전날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온 A 양이 "공안 관계자가 한국인이라는 영사관의 증명서류를 가져오면 석방해 주겠다고 한다"고 전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A 양은 북한 사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수년 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부모들은 "우리 딸은 미성년자이고 부모가 다 한국에 살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탈북자를 북한 주민으로 규정한다면 중국에 탈북자 석방을 요구할 명분도 약해지는 것 아니냐"고 안타까워했다. A 양은 최근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 31명 중 한 명이다.

 

A 양 사례는 최근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려다 체포된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현실적 문제 중 하나다. 탈북자 구출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은 체포된 탈북자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한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서류만 발급해 주면 매년 북송되는 수천 명의 탈북자 가운데 상당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중국 공안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안은 탈북자를 체포하면 일단 북한 주민이 아닌 무국적자로 간주해 심문한다. 만약 탈북자가 자신을 한국인으로 주장하며 남쪽에 가족이 살고 있다고 하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걸친다. 이 때문에 최근 체포된 탈북자 중 한국에 가족이 있는 사람은 심문 과정에 한국 가족과 몇 차례 통화까지 했다.

 

중국에 도착한 탈북자들은 3국으로 탈출하려고 이동하다 일선 공안원들에게 붙잡혀 중국 하급 파출소에서 심문을 받는 일이 많다. 보통 이 경우 현지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물밑에서 공안과 석방 교섭을 벌이는데 이때 가장 많이 요구받는 것이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풀어줄 명분을 달라는 것이다.

 

공안 소식통은 "중국 정부 역시 탈북자 문제를 골치 아프게 여기고 있어 중앙의 개입 없이 지역에서 조용히 처리하길 바란다"며 "대다수 공안은 탈북자를 악착스럽게 잡아 북송시키는 데 별로 관심이 없지만 보낼 곳이 없으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탈북 지원 활동가는 "탈북자도 넓은 의미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기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탈북자 전체에 대해 그렇게 해주는 게 어렵다면 남쪽에 가족이 있는 탈북자만이라도 한국인이라고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에 먼저 탈북한 가족이 있는 탈북자는 북송되면 더 큰 처벌을 받는다.

 

▼ 中공안들 "명분이 있어야 풀어주지…" ▼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이 없는 탈북자를 한국 국민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법무부 소관으로 외교부 권한 밖이다"라면서 "하지만 만약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인증서류를 발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제3국까지 도착한 탈북자에 대해선 한국인으로 인정해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여권을 발급해 주고 있다. 이런 방침을 중국으로 확대하면 탈북자 가족들이 체포된 가족의 신상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며 보호를 요청해 오는 경우 한국인임을 인정하는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다는 게 많은 현지 활동가들의 주장이다.

 

물론 중국 당국이 앞으로 한국인 입증서류를 인정해 주지 말라고 전국 일선 공안에 지시를 하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 경우 여권을 분실한 진짜 한국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또 다른 외교적 문제가 발생한다.

 

판사 출신의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탈북자의 법적 지위는 본인이 북한 지역을 벗어나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의사를 표시하는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면 귀화하거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며 헌법정신이다"라고 지적했다.

 

2000년 헌재 판결(97헌가12)과 1996년 대법원 판결(96누1221)에는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명시돼 있다.

 

2008년 2월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로 한정한 뒤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은 지체 없이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는 법과는 거리가 멀었다. 언론에 보도돼야 외교부가 중국에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고작이다.

 

국제적으로도 이별한 가족, 특히 미성년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살도록 해주는 보편적인 인도주의적 법률관례다. 미국 등 서방국들에는 ‘가족초청제도’가 있으며 한국도 중국동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중국에 있는 미성년자를 초청해 함께 살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하고 있다.

 

A 양처럼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를 고문과 종신수용이 기다리는 북한으로 송환해 영영 생이별하게 만드는 것은 국제관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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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는 기사가 나간 다음날 나온 기사입니다. 윗 기사가 나가고 외교부 등에서 이른 아침부터 전화가 오길래 이렇게 바로 반응이 오나 하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출근해보니 그 사이 벌써 당정 논의가 끝났고 긍정적으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지금은 또 부정적 소리가 들리니 검토 단계에서 언제 앞으로 더 나갈 지 모르겠습니다.)

 

 

당정 "탈북자에 국민증 발급… 한국행 지원 검토"

 

 

정부와 여당은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중국 내 탈북자들에게 ‘한국민 증명서’를 발급해 이들의 한국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본보 23일자 A1면 南가족 있는 탈북자에 ‘한국민 증명…

 

새누리당은 23일 국회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천식 통일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어 이런 대책을 논의했다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 의장은 "‘한국민 증명서’를 (탈북자들에게) 발급해 주면 중국 공안이 석방할 수 있다는 (동아일보의) 보도가 나왔다"며 "정부에 증명서 발급을 촉구했고 정부도 이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탈북자 북송관련 당정협의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이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김충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구상찬 의원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또 당정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에서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국회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국 적십자인 ‘홍십자’에도 탈북자들의 인도적 처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탈북자들의 법적 문제는 몇몇 나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와 인류의 문제"라며 "중국은 투명하게 국제법적 질서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탈북자 강제 북송에 관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23일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89명)이 서명했다. 탈북자 강제 북송에 항의하며 단식 중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이날 여야 의원 28명의 서명을 받아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냈다.

 

외교부는 이날 곧바로 ‘한국민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민 증명서’라는 이름의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교부는 여권을 분실한 한국 국적자 등에게 현지 공관이 발급하는 임시 여행증명서(TC)가 이런 증명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법무부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긴 하지만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TC 자체는 얼마든지 발급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TC 발급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막을 수 있다는 탈북자 단체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정부는 최대한 탈북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대북 활동가는 "한국인이라는 증명서는 체포된 탈북자들을 석방시킬 때 유용하다"며 "중국에는 아직 남한 북한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증명서 한 장이면 체포된 탈북자를 쉽게 꺼낼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TC가 있더라도 중국이 출국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한국행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은 여권에 입국비자를 찍고 들어오지 않은 외국인이 나갈 때는 출국허가 절차를 따로 밟도록 하고 있다.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로 간주하는 중국이 이들에게 출국허가를 내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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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첫날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온라인 구출운동 제안했던 것 기억나시죠.
 
지금 온라인에서 서명운동이 한창인데, 지금 대세는 여기입니다. 힘을 한곳으로 모아야죠. 벌써 13만5000명이 서명했고 목표가 100만 명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서명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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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노 ip1 2012-03-02 01:22:49
    많은 탈북자들이 서명에 동참하려고 하나 외국어를 몰라서 안타까워 하니 구체적으로 안내멘트를 써주엇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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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kdbxhddlf ip2 2012-03-02 02:16:12
    클릭해서 들어가서 왼쪽을 보시면 빈 네모칸이 있을 겁니다

    첫째칸에 이름을 쓰시고

    둘째칸에 닉네임을 쓰시고

    세째칸에 이메일 주소를 쓰시고

    네째칸에 내가사는 주소를 쓰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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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칸에는 화살표를 클릭하시어 korea 를 찾아 클릭하시고

    일곱째칸에 우표번호를쓰시고

    마지막 큰 네모칸에 당신이 분노님이 하고싶은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서명을 합니다던지 탈북자들의 북송을 막는다던지 //

    마지막 signing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쓰셔도 상관없으니 마음놓고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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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kdbxhddlf ip2 2012-03-02 02:21:59
    마지막 signing 수정 합니다 why are you signing 를 클릭하시면 큰 네모칸에 하고싶은 말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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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kdbxhddlf ip2 2012-03-02 02:24:34
    마지막 빨강네모칸에 SIGN 이란 글씨체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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