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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보위부 '김영환 넘겨달라' 中에 요청"
데일리NK 2012-05-17 18:07:16 원문보기 관리자 444 2012-05-21 23:43:23

중국 국가안전청에 의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외 한국인 3인의 강제구금 사건은 랴오닝성 국가안전부(國安)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합작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보위부는 지금도 중국측에 김 위원을 북한으로 넘겨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17일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며 "신의주 보위부 반탐(방첩)조직에서 김영환 씨를 인계받아 자신들이 직접 조사하거나 북한으로 데려가는 문제를 중국에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평소 자신을 돕고 있는 신의주 내부 소식통을 통해 "신의주 보위부에서는 심지어 김씨를 체포하는 것 자체도 함께 하자고 주문했다"면서 "지금도 '평양의 지시'에 따라 김씨를 자신들에게 넘겨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워낙 거물이라는 점을 우려한 중국이 한국 정부에 김씨 구금사실을 곧바로 알려서 북한이 손을 못대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 주장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요청에 따라 북한이 주목한 '위험인물'이 중국에 입국할 경우 이 명단을 북측에 통보해왔다. 중국이 북한과 출입국 명단 리스트를 공유해왔던 셈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북한이 중국에 김 위원의 입국여부 확인을 사전에 의뢰→ 김 위원의 입국을 확인한 중국이 이를 북한에 통보→이 통보를 받은 북한이 중국에 김 위원의 체포 및 구금 요청→중국은 김 위원과 그가 접촉한 한국인 3인 동시 체포→북한의 김 위원 신병 인도 요청→중국의 신병인도 거부'등으로 요약 된다.  

이에 따라 김 씨와 한국인 3인에 대한 랴오닝성 국안의 강제구금과 관련, 북한 보위부의 실제 개입 여부가 향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랴오닝성 국안이 다롄(大連)등에서 체포한 이들을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에 구금하지 않고 북한 신의주 접경지역인 단둥(丹東)으로 끌고갔다는 점에서 북한 보위부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 대표는 "신의주 보위부 반탐조직은 (다른 보위부 조직보다) 규모가 크고, 충성심이 강하며 재정도 많다"면서 "이들은 그동안 북중 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중국 내에서 단독으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자 김 모(2010년 입국)씨도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단둥의 경우 북한 보위부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독자적으로 수사 및 정보수집을 할 수 있다"면서 "신의주 보위원들이 '단둥에서 일하는 것이나 신의주에서 일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닐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 보위부 개입 주장이 제기되면서 김 위원 외 한국인 3인에 대한 랴오닝성 국안의 인권유린이나 북한 보위부의 직접 심문 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랴오닝성 국안은 김 위원에 대한 영사접견을 단 한 차례 허용했을 뿐, 나머지 한국인 3인에 대한 영사접견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이들이 영사 면접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자필 각서을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각서 진위파악을 위한 전화통화마저 묵살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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