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식량차관 침묵 유감…합의 이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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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북한이 상환 만기가 도래한 대북 식량차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북측의 상환 이행을 촉구했다. 정부는 또 지난 6월 8일에 이어 북측에 상환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다시 발송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측이 정해진 날짜에 해당 금액(식량차관 첫 원리금 583만4천달러)을 아무런 설명 없이 상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 측의 상환촉구 통지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식량차관 상환을 촉구하는 대북 통지문을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북측 조선무역은행총재 앞으로 팩스로 발송했다. 또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DHL로도 보냈다. 남북 합의에 의해 북한은 1차 상환일로부터 한 달 내에 상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때문에 정부가 북한의 채무불이행 선언과 상환을 촉구할 수 있는 이유가 발생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북한이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바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시 상환 촉구 절차를 거치는 게 국제사회의 관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북 식량차관으로 2000년 외국산 쌀 30만t, 옥수수 20만t 지원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을 북한에 지원했다. 총 7억2천4만 달러 규모로 연리 1%에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북측은 2037년까지 연 1%의 이자를 합쳐 8억7천532만 달러를 갚아야 한다. 이 가운데 2000년 제공한 대북 차관(쌀 30만t·옥수수 20만t, 8천836만 달러)의 첫 상환분 583만4천372달러의 상환기일이 지난달 7일 도래했지만, 북측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대북 차관 상환을 강제할 지렛대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돌려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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