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김영환 가혹행위 명백한 국제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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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에 대한 조사 과정서 가혹행위 등 물리적인 행위를 가한 것으로 밝혀져,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가혹행위보다 심한 고문에 해당하는 행위도 가한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서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씨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구금 동안 '잠안재우기' 등 물리적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북한인권 문제가 묻힐 수 있다며 고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는 확인했다. 김 씨는 "조사과정에서 있었던 가혹행위를 어떻게 폭로하고, 중국의 인권상황을 세계에 어떻게 알릴까 고민했다"고만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 정부로 신병이 인도되는 과정에서 중국 국가안전부 관계자에게 가혹행위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혹행위와 함께 고문이라는 표현을 같이 사용했다. 김 씨에 대한 가혹행위는 단둥시 국가안전국에 있었던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약 한달간 집중 가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씨는 "수사는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꺼내 놓으라'는 식으로 진행됐고, 80년대 남한서의 활동에 대해서도 조사하려 했다"고 증언했다. 김씨에 의하면 중국은 석방조건으로 가혹행위에 대해 함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가혹행위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한다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4월 28일 단동 구치소로 이감된 후 중국 당국의 나에 대한 조사 70%가량은 가혹행위에 대해 함구할 것을 설득하는 것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국인에 대한 중국의 가혹행위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이 같은 인권침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국 정부에 엄중 항의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김 씨가 귀국한 이후인 지난 23일 주한 중국대사관 천하이 대리 대사를 초치해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정부와 관련 단체들은 가혹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간주하고 향후 중국 정부에 진상규명,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중국은 1988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다. 석방위원회 관계자는 "김씨 등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가혹행위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향후 별도의 단체 등을 조직해 중국 정부의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인 이재원 변호사는 "중국이 가입한 고문방지협약 의무 이행 문제를 제기해 고문에 대한 수사, 시인, 관련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며 "유엔 등 국제사회가 나서 중국을 압박하는 여론 형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국민에 가해진 중국의 고문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면서 "구속자가 구속이유를 모른 채 114일간 강제구금됐다는 점도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중국이 그동안 국제협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왔고,고문이 이뤄진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어,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중국 압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소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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