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사거리 800km 확대…北 전역 사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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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탄도 미사일 사거리가 기존 300km에서 800km 늘어나 북한 전역이 우리 측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들어오게 됐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새로운 미사일 정책은 '트레이드 오프(trade-off)'원칙이 적용돼 미사일 사거리가 800km일 때는 탄두 중량이 500kg으로 제한 받지만, 사거리를 줄일 경우 중량을 늘릴 수 있게 된다. 항속거리 300km 이상인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500kg에서 최대 2.5t으로 증가됨에 따라 한국형 고고도 무인정찰기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무인정찰기에 공격·방어용 무장도 탑재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순항 미사일도 탄두중량 500㎏ 이하에서는 사거리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사거리 300㎞ 이하에서는 탄도 중량을 무제한으로 정했다. 또한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추진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추후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천 수석은 "이번 지침 개정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제거라는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논의됐다"면서 "우주 발사체 고체연료추진체 사용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큰 필요성이 없고 추후에 필요성이 제기되면 이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초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010년 9월부터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지난 2001년 미사일 지침이 개정된 이후 11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현행 지침은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각각 300㎞와 500㎏으로 규제하고 있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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