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COI 관련 여섯 가지 관전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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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설립이 통과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12일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다루스만은 3월 14일 결의안 초안이 공개되고 22일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 앞으로 COI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이슈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1) 표결하느냐 하지 않느냐(Consensus)? 우선 관심거리는 22일 북한 COI 문제가 표결에 부쳐질 것인지 아니면 표결없이 컨센서스로 통과될지 여부이다. 여기서 관건은 베네수엘라이다. 물론 베네수엘라 외에도 중국, 러시아, 쿠바, 이란 등 북한에 우호적인 나라들은 COI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 유엔인권이사국에 이 나라들은 빠져 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쿠바, 이란 등은 발언권은 있지만 표결권은 없다. 이사국 중 북한 COI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나라는 베네수엘라가 유일하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표결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22일 결정 방식이 정해진다. 베네수엘라가 COI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표결을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한다. 표결해도 당연히 통과될 것이고 그것도 압도적 다수로 통과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베네수엘라가 표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문제가 궁금해서 어제(12일) 베네수엘라 대표단을 찾아가서 입장이 정해져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베네수엘라 대표는 아직 본국에서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답변만을 반복했다. 베네수엘라 입장은 22일이 다가와서야 결정될 전망이다. 참고로 컨센서스는 만장일치와 똑같은 개념은 아니다. 컨센서스는 반대하는 국가가 있더라도 결과가 뻔하면 표결을 요구하지 않아 표결없이 통과되는 것을 의미한다. 몇 년 전부터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은 표결없이 컨센서스로 통과되고 있다. 2) 조사위원 누가 되느냐? 두 번째 관심사는 COI가 통과된 후 조사위원은 누가 되느냐이다. 조사위원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임명한다. 조사위원의 최저 숫자는 3명이다. 때문에 북한 COI 조사위원은 3명 이상이 될 것이다. 참고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시리아 조사위원은 5명이다. 조사위원 중 한 명은 현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맡고 있는 다루스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륙별 안배를 한다고 한다. 다루스만이 아시아 출신임을 감안하면 남미 출신 1인, 아프리카 출신 1인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미국, 일본, 한국 출신은 북한과 정치적으로 적대하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조사위원 배출 국가에서 빠진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조사위원에 얼마나 고위급이 선정되는지도 관심거리이다. 어느 정도 고위직이 임명되느냐에 따라 COI의 무게와 중요성, 그리고 국제사회의 관심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전직 외교부장관 수준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네바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전직 국가수반급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12일 현재 제네바에서는 COI 위원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 이름들이 떠돌고 있다. 3) 반인도범죄로 규정되느냐? 아울러 북한인권 침해가 반인도범죄로 규정될 것인가도 큰 관심거리이다. 만약 COI 조사 과정에서 북한인권침해 중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북한인권 침해는 국제사법절차의 대상이 된다. 즉 북한 반인도범죄 책임자 규명 및 처벌 문제(Individual Accountability)가 이슈가 된다는 것이다. 12일 제네바에서 이루어진 간담회에서 다루스만은 북한의 반인도범죄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루스만은 자기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9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이 중 상당수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4) 책임자 규명 어디까지? 만약 북한의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는 COI의 판단이 내려진다면 그 다음 과제는 책임자 규명이 된다. 여기서 가장 큰 관심사는 현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필자는 다루스만에게 김정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느냐고 명시적으로 물어보았다. 다루스만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포함된다고 분명히 답변했다. 물론 김정은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김정은과 반인도범죄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밝혀질지는 알 수 없다. 마치 80년 광주의 발포명령자를 찾아내기 어려웠던 것처럼 김정은이 북한 반인도범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반인도범죄의 책임자 중 하나로 김정은이 지목되어 관련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김정은은 큰 심적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만에 하나 김정은이 북한 반인도범죄의 책임자인 것이 입증된다면 COI는 유엔안보리에게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것을 건의하는 권고안을 낼 가능성이 크다. 5) 중국 협조하느냐? 또 하나의 관심사는 중국이 북한 COI 활동에 협조할 것인지 여부이다. 물론 중국은 COI 설립 자체는 명시적으로 반대했다. 그러나 그 반대 이유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다. 중국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결의안은 그 나라가 어디든 모두 반대해왔다. 그런 맥락에서 반대한 것이다. 11일 유엔인권회의에서 각 나라가 북한 COI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 북한 대표는 "자국에는 어떤 인권침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후안무치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중국 대표는 북한 대표의 인권 침해 부인 발언을 직접 옹호하지는 않았다. 대신 "북한 COI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는 표현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함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때문에 북한 COI가 설립된 뒤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아직 정확히 단정할 수 없다. COI 위원들은 여러 나라들을 방문할 것이다. 탈북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탈북자들이 거쳐 가는 태국, 라오스, 몽골, 베트남 등도 방문할 것이다. 때문에 중국도 방문 대상국이 될 것이다. 만약 중국이 탈북자와의 미팅은 불허하도라도 COI 위원들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관리들과 미팅하는 것 정도까지라도 허용한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북한에 큰 압박이 될 것이다. 6) COI, 1년 안에 조사가 마무리 될 수 있나? 이번에 북한 COI가 설립되면 활동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 실제 활동기간은 8개월 정도가 될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3월 22일 COI가 결정되더라도 위원들을 임명하고 10여 명의 보좌진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4월과 5월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럼 6월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다. 9월에 유엔인권이사회가 있기는 한데 9월까지 어떤 중간보고서가 완성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그랬을 때 다음 보고서 제출 시기는 2014년 3월이다. 3월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2개월 정도 리포트 작성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월 정도에는 조사가 끝나야 한다. 그러니까 올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약 8개월 정도가 조사 기간으로 주어진 것이다. 만약 1년 만에 다루스만이 제시한 북한 인권 침해의 9가지 유형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완료되지 못할 경우 1년 더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내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요청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복잡한 문제가 있다. 내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리게 되면 올해는 이사국에 빠져 있던 중국, 러시아, 쿠바 등 북한에 우호적인 나라들이 이사국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조사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는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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